머니계산기

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공제 내역과 계산 과정까지 한눈에.

연봉 정보 입력

원 / 연
퇴직금

본인 포함

1

8세 이상 20세 이하

0
원 / 월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개발자 도구 네트워크 탭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실수령액

2026-01-01 반영 · 근거
월 실수령액
3,571,564
연 환산 약 42,858,768원 · 월 총지급 4,166,666
국민연금4.75%
188,385
건강보험3.595%
142,601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18,737
고용보험0.9%
35,699
소득세간이세액표
190,620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9,060

연봉 실수령액 계산 원리

실수령액은 연봉에서 매월 빠져나가는 4대보험료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입니다. 계산의 출발점은 월 총지급액으로, 퇴직금이 별도라면 연봉을 12로,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된 포괄연봉이라면 13으로 나눕니다.

공제액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 급여를 먼저 제외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는 식대 월 20만원으로,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비과세를 뺀 금액을 보수월액이라 하며, 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정해집니다.

  • 국민연금 — 보수월액 × 4.75%(근로자 부담). 기준소득월액 상한(6,590,000원)·하한(410,000원)을 적용해 일정 구간에서만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근로자 부담).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실업 급여분, 근로자 부담).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됩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월급여와 부양가족 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은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로 정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월 총지급액에서 위 공제액의 합계를 빼면 실수령액이 됩니다. 이때 비과세 급여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실수령액에 그대로 더해집니다. 즉 실수령액 = 월 총지급액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이며, 비과세분은 공제 없이 수령합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실제 급여는 회사의 급여 규정, 추가 수당, 개인별 공제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적용 요율과 출처는 요율 근거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월 총지급액(연봉 ÷ 12)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입니다.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공제를 계산할 때만 제외되고, 실제로는 그대로 받으므로 실수령액에 포함됩니다.

Q. 비과세는 왜 실수령액에 더해지나요?

비과세 항목(대표적으로 식대 월 20만원)은 세금·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소득세 계산의 기준(보수월액)에서는 빼지만, 급여 자체는 지급되므로 최종 실수령액에는 포함됩니다.

Q. 퇴직금 '별도'와 '포함'은 무엇이 다른가요?

퇴직금이 연봉과 별도로 지급되면 월급은 연봉 ÷ 12로 계산합니다. 반면 포괄연봉처럼 퇴직금이 연봉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연봉 ÷ 13으로 나눠 월급이 낮아집니다.

Q. 소득세는 정확한가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월 원천징수되는 추정액입니다. 부양가족 수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회사·개인 사정(추가 공제 등)에 따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Q. 입력한 연봉이 저장되나요?

아니요.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개발자 도구의 네트워크 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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