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아래 표가 2026년 적용 요율입니다. ‘근로자 부담’이 실제로 급여에서 빠지는 몫이고, ‘전체’는 사업주 부담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 보험 | 근로자 부담 | 전체 | 부과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9.5% | 기준소득월액(상·하한 있음) |
| 건강보험 | 3.595% | 7.19% | 보수월액(과세 대상 급여)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 | 1.8% | 보수월액(과세 대상 급여)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 1월부터 인상됐습니다. 전체 9.5% 가운데 절반인 4.75%가 근로자 몫입니다. 인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법정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므로, 매년 1월에는 요율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료는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과세 대상 급여를 먼저 확정하고, 보험별로 요율을 곱하는 순서입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계산의 밑금액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예시로 확인해 봅니다. 과세 대상 월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국민연금은 300만원 × 4.75% = 142,500원, 건강보험은 300만원 × 3.595% = 107,85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여기서 다시 건강보험료 × 13.14% = 14,171원이고, 고용보험은 300만원 × 0.9% = 27,000원입니다. 네 가지를 합치면 약 291,521원이 됩니다(실제 고지액은 공단의 원 단위 절사 규칙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예외에는 무엇이 있나요?
상·하한, 정산, 사업주 전용 부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과 상한 6,590,000원이 있습니다.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는 더 늘지 않고, 하한에 못 미쳐도 하한 기준으로 냅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둘째, 건강보험은 사후 정산이 있습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한 임시 금액이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와 대조해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급여가 오른 해에는 4월에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사업주는 근로자보다 더 냅니다.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분 외에 사업주만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이 있고,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회사가 한 사람을 고용할 때 드는 총비용이 궁금하다면 사업주 4대보험 계산기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