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계산기

4대보험 요율 총정리 2026

2026년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분) 0.9%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가 같은 금액을 함께 부담해 전체 요율은 각각 9.5%, 7.19%입니다. 2026년의 가장 큰 변화는 연금개혁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기준일 2026-07-31 · 계산기와 같은 요율 데이터를 씁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아래 표가 2026년 적용 요율입니다. ‘근로자 부담’이 실제로 급여에서 빠지는 몫이고, ‘전체’는 사업주 부담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보험근로자 부담전체부과 기준
국민연금4.75%9.5%기준소득월액(상·하한 있음)
건강보험3.595%7.19%보수월액(과세 대상 급여)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건강보험료 × 13.14%건강보험료
고용보험(실업급여)0.9%1.8%보수월액(과세 대상 급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 1월부터 인상됐습니다. 전체 9.5% 가운데 절반인 4.75%가 근로자 몫입니다. 인상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법정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이어질 예정이므로, 매년 1월에는 요율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료는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과세 대상 급여를 먼저 확정하고, 보험별로 요율을 곱하는 순서입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항목은 보험료 계산의 밑금액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4.75%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예시로 확인해 봅니다. 과세 대상 월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국민연금은 300만원 × 4.75% = 142,500원, 건강보험은 300만원 × 3.595% = 107,850원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여기서 다시 건강보험료 × 13.14% = 14,171원이고, 고용보험은 300만원 × 0.9% = 27,000원입니다. 네 가지를 합치면 약 291,521원이 됩니다(실제 고지액은 공단의 원 단위 절사 규칙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예외에는 무엇이 있나요?

상·하한, 정산, 사업주 전용 부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과 상한 6,590,000원이 있습니다.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는 더 늘지 않고, 하한에 못 미쳐도 하한 기준으로 냅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둘째, 건강보험은 사후 정산이 있습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한 임시 금액이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와 대조해 더 내거나 돌려받습니다. 급여가 오른 해에는 4월에 추가 납부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사업주는 근로자보다 더 냅니다.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분 외에 사업주만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이 있고,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회사가 한 사람을 고용할 때 드는 총비용이 궁금하다면 사업주 4대보험 계산기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에 4대보험료가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연금개혁에 따라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전체 요율이 9.5%가 되면서 근로자 부담은 4.75%가 됐습니다. 건강보험도 2026년 1월부터 인상돼 전체 7.19%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2022년 7월 인상 이후 그대로입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하나요?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제도 안에 얹혀 있는 보험이라, 보험료를 소득이 아니라 이미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곱해 산출합니다. 2026년 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소득 대비로 환산하면 대략 0.4724% 수준입니다.

Q. 월급이 아주 높으면 국민연금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매기는데 여기에는 상한 6,590,000원과 하한 410,000원이 있습니다.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보험료는 상한 기준까지만 늘어납니다. 건강보험에도 별도의 상한 규정이 있지만 훨씬 높은 수준이라 일반적인 급여 구간에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Q. 사업주는 근로자와 똑같은 금액만 내면 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해 금액이 같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는 실업급여분 외에 사업주만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실제 부담은 근로자보다 큽니다.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근거·출처

본문의 요율·상수는 요율 근거 페이지의 데이터와 같은 파일에서 렌더됩니다 — 두 곳의 숫자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글의 요율은 근로자(직장가입자) 기준입니다.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실제 고지 금액은 공단의 부과 기준일·정산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