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전년(10,030원) 대비 2.9% 인상됐고, 적용 기간은 2026-01-01부터 2026-12-31까지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고시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10,320원 × 209시간을 계산한 값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으로 적혀 있더라도 이 금액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실제 일한 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월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어 40시간 × 4주 = 160시간보다 훨씬 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40 + 주휴시간 8) × 4.345주 ≈ 208.56시간 → 고시 환산 209시간
여기서 4.345는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월 급여는 10,320원 × 208.56시간 ≈ 2,152,339원으로, 고시값 2,156,880원과 소수점 처리 차이만큼 어긋납니다. 어느 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반올림 기준이 다른 것이며,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4.345주 방식을 쓰고 그 사실을 화면에 밝히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언제, 얼마나 붙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이 더 지급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예시로 확인해 봅니다. 주 2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입니다. 시급 10,320원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41,280원이고, 그 주에 받는 총액은 247,68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이 조건입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째, 월급제라면 이미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로 더 받는 것이 아니라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볼 때는 월급을 209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눠 비교합니다. 계산은 시급↔월급 계산기와 주휴수당 계산기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