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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저임금 월급 환산·주휴 포함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월 환산에 쓰는 209시간에는 실제 일한 시간뿐 아니라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업종에 따른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기준일 2026-01-01 · 계산기와 같은 요율 데이터를 씁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당 10,320입니다. 전년(10,030원) 대비 2.9% 인상됐고, 적용 기간은 2026-01-01부터 2026-12-31까지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고시된 월 환산액은 2,156,880입니다. 이는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10,320원 × 209시간을 계산한 값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으로 적혀 있더라도 이 금액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실제 일한 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월 단위로 환산한 값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어 40시간 × 4주 = 160시간보다 훨씬 큽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40 + 주휴시간 8) × 4.345주 ≈ 208.56시간 → 고시 환산 209시간

여기서 4.345는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이 방식으로 계산하면 월 급여는 10,320원 × 208.56시간 ≈ 2,152,339원으로, 고시값 2,156,880원과 소수점 처리 차이만큼 어긋납니다. 어느 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반올림 기준이 다른 것이며,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4.345주 방식을 쓰고 그 사실을 화면에 밝히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언제, 얼마나 붙나요?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이 더 지급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 ·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예시로 확인해 봅니다.2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입니다. 시급 10,320원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41,280원이고, 그 주에 받는 총액은 247,680이 됩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이 상한입니다.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이 조건입니다.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지각·조퇴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둘째, 월급제라면 이미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로 더 받는 것이 아니라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볼 때는 월급을 209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눠 비교합니다. 계산은 시급↔월급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1년 평균 주수(약 4.345주)로 월 환산한 값입니다. 48 × 4.345 ≈ 208.56이고 고시에서는 209시간을 씁니다. 이 사이트의 시급↔월급 계산기는 주수 4.345를 그대로 사용하므로 고시값과 소수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은 누구나 받나요?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조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Q. 최저임금은 업종마다 다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기간(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의 최초 3개월)에는 감액 적용이 가능한 규정이 있고, 단순노무 직종에는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Q. 내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어떻게 보나요?

월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눠 시간당 금액을 구한 뒤 최저임금과 비교합니다. 이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임금만 계산에 넣어야 하며, 일부 수당은 산입에서 제외되거나 일정 비율만 반영됩니다.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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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본문의 요율·상수는 요율 근거 페이지의 데이터와 같은 파일에서 렌더됩니다 — 두 곳의 숫자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참고용 설명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임금만으로 판단하며, 수습 감액·포괄임금 약정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