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표는 무엇을 보여주는 표인가요?
실수령액표는 연봉을 일정 간격으로 늘어놓고 각 연봉의 월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둔 표입니다. 세로줄은 보통 연봉 · 월 급여(세전) · 4대보험 공제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순서로 구성됩니다. 표의 목적은 “내 연봉이면 대략 얼마쯤 손에 쥐는가”를 한눈에 위치시키는 것이고, 그 이상의 정밀도를 의도하지 않습니다.
계산 순서는 어느 표나 같습니다. 먼저 연봉을 12로 나눠 월 급여를 구하고,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뺀 과세 대상 급여에 4대보험 요율을 곱합니다. 그다음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 × 부양가족 수” 칸을 찾아 읽고,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제들을 월 급여에서 빼면 실수령액입니다.
월 실수령액 = 월 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표의 숫자와 내 급여명세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는 가정을 고정하고, 내 급여는 가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요인은 크게 넷입니다.
첫째, 비과세 항목입니다. 식대처럼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과세 대상 급여가 달라집니다. 우리 계산기의 기본값은 월 200,000원이지만, 회사마다 다르고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 다른 비과세 항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부양가족 수입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른 칸을 읽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셋째, 원천징수 비율입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같은 연봉이라도 매달 떼는 소득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넷째, 국민연금의 상·하한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 전체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매기며, 이 값에는 하한 410,000원과 상한 6,590,000원이 있습니다. 월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으므로, 고연봉 구간에서는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율이 완만해집니다.
표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요?
표는 비교와 협상에 쓰고, 확정 금액은 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 제안을 받았을 때 “연봉 차이 400만원이 월 실수령액으로 얼마인가”를 표에서 두 줄을 나란히 보고 가늠한 뒤, 실제 조건(부양가족·식대)을 넣어 실수령액 계산기로 다시 확인하는 식입니다.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표의 값은 월 평균입니다. 상여가 있는 회사라면 상여를 받는 달과 아닌 달의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표 값은 “1년치를 고르게 편 값”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표는 연말정산 전 숫자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이고, 최종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반영해 확정됩니다. 셋째, 표는 기준 연도가 생명입니다. 요율이 바뀌면 표도 통째로 바뀌므로, 오래된 표를 그대로 쓰면 실제와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