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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봉 실수령액표 읽는 법

연봉 실수령액표는 '연봉 → 월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늘어놓은 표입니다. 표의 값은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뒤의 금액이며, 부양가족 1인·비과세 식대 기본값 같은 표준 가정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 실제 급여명세서와 몇만 원씩 어긋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 표는 위치를 잡는 자이고, 정확한 금액은 내 조건을 넣은 계산기가 냅니다.

기준일 2026-07-31 · 계산기와 같은 요율 데이터를 씁니다.

연봉 실수령액표는 무엇을 보여주는 표인가요?

실수령액표는 연봉을 일정 간격으로 늘어놓고 각 연봉의 월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해 둔 표입니다. 세로줄은 보통 연봉 · 월 급여(세전) · 4대보험 공제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순서로 구성됩니다. 표의 목적은 “내 연봉이면 대략 얼마쯤 손에 쥐는가”를 한눈에 위치시키는 것이고, 그 이상의 정밀도를 의도하지 않습니다.

계산 순서는 어느 표나 같습니다. 먼저 연봉을 12로 나눠 월 급여를 구하고, 비과세 항목(식대 등)을 뺀 과세 대상 급여에 4대보험 요율을 곱합니다. 그다음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월 급여 × 부양가족 수” 칸을 찾아 읽고,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제들을 월 급여에서 빼면 실수령액입니다.

월 실수령액 = 월 급여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표의 숫자와 내 급여명세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표는 가정을 고정하고, 내 급여는 가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요인은 크게 넷입니다.

첫째, 비과세 항목입니다. 식대처럼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과세 대상 급여가 달라집니다. 우리 계산기의 기본값은 월 200,000원이지만, 회사마다 다르고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 다른 비과세 항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부양가족 수입니다.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른 칸을 읽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셋째, 원천징수 비율입니다.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의 80%·100%·12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같은 연봉이라도 매달 떼는 소득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넷째, 국민연금의 상·하한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 전체가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에 매기며, 이 값에는 하한 410,000원과 상한 6,590,000원이 있습니다. 월 소득이 상한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으므로, 고연봉 구간에서는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율이 완만해집니다.

표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요?

표는 비교와 협상에 쓰고, 확정 금액은 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 제안을 받았을 때 “연봉 차이 400만원이 월 실수령액으로 얼마인가”를 표에서 두 줄을 나란히 보고 가늠한 뒤, 실제 조건(부양가족·식대)을 넣어 실수령액 계산기로 다시 확인하는 식입니다.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표의 값은 월 평균입니다. 상여가 있는 회사라면 상여를 받는 달과 아닌 달의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표 값은 “1년치를 고르게 편 값”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표는 연말정산 전 숫자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임시 금액이고, 최종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반영해 확정됩니다. 셋째, 표는 기준 연도가 생명입니다. 요율이 바뀌면 표도 통째로 바뀌므로, 오래된 표를 그대로 쓰면 실제와 어긋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수령액표의 값과 제 통장 입금액이 다릅니다. 표가 틀린 건가요?

표가 틀렸다기보다 가정이 다른 것입니다. 실수령액표는 부양가족 수, 비과세 식대, 상여 유무 같은 조건을 하나로 고정해 만든 표입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비과세 항목이 크면 세금이 줄어 표보다 많이 받고, 반대면 적게 받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80%·100%·120%)을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도 매달 떼는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Q. 표에서 '공제 합계'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지방소득세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실업급여분) 0.9%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Q. 연봉이 조금 올랐는데 실수령액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왜 그런가요?

공제가 함께 늘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늘고,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면 넘어간 금액에만 더 높은 세율이 붙습니다. 연봉 인상분 전체가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상분의 상당 부분이 공제로 빠져 체감 증가폭이 작아집니다.

Q. 표는 얼마나 자주 바뀌나요?

요율이 바뀔 때마다 바뀝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돼(근로자 부담 4.75%) 같은 연봉이라도 이전 해의 표보다 실수령액이 줄었습니다. 표를 볼 때는 반드시 기준 연도와 적용 요율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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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 — 보건복지부·공단 공시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국세청

본문의 요율·상수는 요율 근거 페이지의 데이터와 같은 파일에서 렌더됩니다 — 두 곳의 숫자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실수령액표와 이 글의 설명은 참고용입니다. 실제 급여는 회사의 비과세 항목 구성, 부양가족 수, 원천징수 비율 선택, 상여·수당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확정은 연말정산에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