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계산기
공식 출처 확정버전 2026.1 · 갱신 2026-07-31

2026 요율 근거

이 계산기가 사용하는 요율과 그 시행일·공식 출처입니다. 요율이 바뀌면 공시 후 72시간 내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4.75% (근로자)

전체 9.5% · 기준소득월액 410,000~6,590,000원

2025 연금개혁으로 2026-01-01부터 보험료율 9%→9.5%(근로자분 4.5%→4.75%) 인상 확정. 2033년까지 매년 +0.5%p로 13%까지 단계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2026-07~2027-06 적용값(하한 410,000/상한 6,590,000, A값 3.4% 반영). ※상·하한 값은 공단·정책자료 복수 일치, 고시 원문 직접열람은 부분.

시행 2026-01-01· 출처korea.krmohw.go.krnps.or.kr

건강보험

3.595% (근로자)

전체 7.19%

2025년 7.09%에서 2026-01-01부터 7.19%로 인상(2025-08-28 건정심 의결). 근로자 부담 = 전체 ÷ 2.

시행 2026-01-01· 출처mohw.go.kr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건강보험료에 곱해 부과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2025년 12.95%에서 인상, 2025-11-04 장기요양위 의결). 소득 대비로는 0.9448%.

시행 2026-01-01· 출처mohw.go.kr

고용보험

0.9% (근로자)

실업급여분

실업급여분 근로자 부담 0.9%(전체 1.8%÷2). 2022-07 인상 이후 2026년까지 동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은 사업주만 부담.

시행 2022-07-01· 출처law.go.kr

근로소득세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2026-03-01 이후 지급분 적용)를 따릅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월급여와 부양가족·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결정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더해집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월): 1명 20,830원 · 2명 45,830원 · 3명부터 1명당 추가 33,33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기본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0 ~ 14,000,000원6%-
14,000,000 ~ 50,000,000원15%1,260,000원
50,000,000 ~ 88,000,000원24%5,760,000원
88,000,000 ~ 150,000,000원35%15,440,000원
150,000,000 ~ 300,000,000원38%19,940,000원
300,000,000 ~ 500,000,000원40%25,940,000원
500,000,000 ~ 1,000,000,000원42%35,940,000원
1,000,000,000 ~ 초과45%65,940,000원

갱신 원칙

  • · 정기 갱신 연 2회 — 1월(세법·4대보험 요율), 7월(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 수시 갱신 — 기준금리·요율 변경 공시 시 72시간 내 반영
  • · 모든 계산은 위 요율을 단일 파일에서 불러오며, 계산 코드에 요율을 하드코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