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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과 퇴직소득세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 연간 상여와 연차수당은 각각 3/12만 더해 넣습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따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일 2026-07-31 · 계산기와 같은 요율 데이터를 씁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기간을 연 단위로 환산해 곱한 값입니다. 근속 1년당 30일치 평균임금을 준다는 뜻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에 연간 상여의 3/12와 연차수당의 3/12를 더한 뒤, 그 3개월의 총일수(달력 날짜 수, 보통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 일수로 나눈다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예시로 확인해 봅니다.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이 1,200만원, 그 기간의 총일수가 92일, 연간 상여가 400만원, 연차수당이 8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입액은 1,200만원 + 400만원 × 0.25 + 80만원 × 0.25 = 13,200,000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이를 92일로 나눈 143,478원입니다. 3년(1,095일)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이 값 × 30 × (1,095 ÷ 365) ≈ 12,913,043원이 됩니다.

누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는 요건이 아닙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며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둘째, 퇴직 직전 3개월에 결근·무급휴직이 있어 평균임금이 낮아졌다면 통상임금과 비교해 더 높은 쪽으로 계산합니다. 셋째,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합의로만 기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무엇이 다른가요?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가벼워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인데 받는 해에 한꺼번에 과세하면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세법은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완화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대략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연 단위로 환산한 뒤, 환산된 금액에 다시 공제를 적용해 세율을 매기고, 마지막에 근속연수만큼 되돌려 곱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같은 퇴직금이라도 10년 근무한 사람이 3년 근무한 사람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미확인]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의 구체적인 금액표는 이 사이트의 요율 데이터에 포함돼 있지 않아 본문에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자료나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기는 세전 금액까지만 계산하며, 그 범위를 화면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미룰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부담이 더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중간에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미뤄 둔 세금을 정산하게 되므로, 자금 계획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365일(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더 유리하게 정해 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법정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있어 임금총액이 크게 줄었을 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Q.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전액이 아니라 3/12만 더하나요?

평균임금은 '3개월치 임금'을 보는 개념인데, 상여와 연차수당은 1년 단위로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연간 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눈 뒤 3개월분만 산입하는 것이므로 비율이 3/12(=0.25)가 됩니다.

Q.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일률적인 세율이 없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여서,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기간에 따라 실효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나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는 세전 금액까지만 계산합니다.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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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본문의 요율·상수는 요율 근거 페이지의 데이터와 같은 파일에서 렌더됩니다 — 두 곳의 숫자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글과 퇴직금 계산기는 법정 퇴직금(세전)의 참고용 추정입니다.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경우 실제 수령액은 적립·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지고, 퇴직소득세는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확정 금액은 회사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