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기간을 연 단위로 환산해 곱한 값입니다. 근속 1년당 30일치 평균임금을 준다는 뜻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에 연간 상여의 3/12와 연차수당의 3/12를 더한 뒤, 그 3개월의 총일수(달력 날짜 수, 보통 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 일수로 나눈다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예시로 확인해 봅니다.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이 1,200만원, 그 기간의 총일수가 92일, 연간 상여가 400만원, 연차수당이 8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산입액은 1,200만원 + 400만원 × 0.25 + 80만원 × 0.25 = 13,200,000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이를 92일로 나눈 143,478원입니다. 3년(1,095일)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이 값 × 30 × (1,095 ÷ 365) ≈ 12,913,043원이 됩니다.
누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서,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입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는 요건이 아닙니다. 조건만 충족하면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습니다.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며 수습기간도 포함됩니다. 둘째, 퇴직 직전 3개월에 결근·무급휴직이 있어 평균임금이 낮아졌다면 통상임금과 비교해 더 높은 쪽으로 계산합니다. 셋째,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합의로만 기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무엇이 다른가요?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부담이 가벼워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퇴직금은 여러 해에 걸쳐 쌓인 돈인데 받는 해에 한꺼번에 과세하면 세율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세법은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완화하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대략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 연 단위로 환산한 뒤, 환산된 금액에 다시 공제를 적용해 세율을 매기고, 마지막에 근속연수만큼 되돌려 곱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같은 퇴직금이라도 10년 근무한 사람이 3년 근무한 사람보다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미확인]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의 구체적인 금액표는 이 사이트의 요율 데이터에 포함돼 있지 않아 본문에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국세청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자료나 회사가 발급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기는 세전 금액까지만 계산하며, 그 범위를 화면에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미룰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부담이 더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중간에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미뤄 둔 세금을 정산하게 되므로, 자금 계획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