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이직 전 3개월 임금과 나이·가입기간만 넣으면 하루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 바로 나옵니다. 2026년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직 조건 입력
하한액(최저구직급여일액)이 이 시간에 비례합니다. 상한액은 시간과 무관합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개발자 도구 네트워크 탭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일을 입력하면 예상액이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법 제45·46·50조의 산식만으로 예상액을 계산하는 간이 도구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가 결정하며, 아래 항목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반복수급 감액 — 최근 5년간 여러 번 받은 경우 감액될 수 있다는 개정 논의가 있으나, 2026년 7월 현재 시행이 확인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수급자격 판정 — 자진 퇴사·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 계산기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고 금액만 계산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이 계산기는 가입기간 구간만 받고 180일 충족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으나(제45조 제2항)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등 취업촉진수당, 대기기간 7일과 실업인정 주기에 따른 실제 지급 일정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입니다. 그 전에 이직했다면 종전 상·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곱한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값이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더해 넣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상여금×3/12 + 연차수당×3/12) ÷ 3개월 총일수
기초일액 = min(1일 평균임금, 113,500원) (평균임금이 최저기초일액에 미달하면 최저기초일액 × 80%)
1일 구직급여액 = max(기초일액 × 60%, 하한액) — 2026년 상한 68,100원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예시 — 만 35세, 고용보험 10년 이상, 1일 8시간 근로자가 이직 전 3개월(92일) 동안 1,500만원을 받았다면 1일 평균임금은 163,043원입니다. 60%는 97,825원이지만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에 걸려 1일 구직급여액은 상한액 68,100원이 되고, 소정급여일수 240일을 곱해 총 16,344,000원이 됩니다. 반대로 만 52세·10년 이상 가입자가 3개월 920만원을 받았다면 평균임금 100,000원의 60%는 60,000원이지만 하한액 66,048원으로 올라가고, 270일을 곱해 17,832,960원이 됩니다.
주의 — 이 계산은 금액만 다룹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라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또 신청 후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나야 지급이 시작되고, 1~4주 간격의 실업인정을 받아야 그때그때 지급됩니다. 첫 달에 총액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왜 있나요?
구직급여는 소득 보전 제도이지 소득 비례 보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소득자가 과도하게 받는 것을 막으려고 상한액을, 저소득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지키려고 최저임금에 연동한 하한액을 둡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 상한 68,100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의 60%. 1일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한 고시액입니다.
- 하한 66,048원(8시간) — 최저시급 10,320원 × 소정근로시간 × 80%. 시간이 짧으면 하한도 비례해 줄어듭니다.
- 80% 트랙 — 1일 평균임금이 최저기초일액(최저시급 ×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면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삼고 80%를 적용합니다(제46조 제1항 제2호).
- 2026년 조정 이유 —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66,048원)이 종전 상한(66,000원)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겨, 기초일액 상한을 110,000원에서 113,500원으로 올렸습니다.
상한액에 걸리는 구간에서는 연봉이 더 높아도 받는 금액이 같습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 카드에 상한액 적용·하한액 적용 배지를 띄우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의 60%가 기본입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다만 위아래로 울타리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하루 상한은 68,100원이라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이 금액을 넘지 못하고, 1일 8시간 근로자의 하루 하한은 66,048원(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이라 이보다 적게 계산돼도 하한액을 받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그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Q.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1일 상한액은 68,100원, 1일 하한액(8시간 기준)은 66,048원입니다. 상한액이 종전 66,000원에서 오른 이유는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인상되면서 하한액(66,048원)이 종전 상한액을 넘어서는 역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해소하려고 기초일액 상한을 110,000원에서 113,500원으로, 1일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됩니다.
Q.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이직일 현재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별표1). 50세 미만은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5~10년 210일, 10년 이상 240일이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1년 미만 120일, 1~3년 180일, 3~5년 210일, 5~10년 240일, 10년 이상 270일입니다. 만 50세 '정확히'도 위쪽 행(50세 이상)에 해당합니다.
Q.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이나 배우자 전근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가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자진 퇴사여도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며, 이 계산기는 자격을 판정하지 않고 금액만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결정하며, 개별 사정·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의계산과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