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준 법정 퇴직금. 입사일·마지막 근무일과 직전 3개월 임금총액만 넣으면 계산 과정까지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근무 정보 입력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 2026-01-01입니다. 재직일수와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금·4대보험을 떼기 전 세전 금액
3/12(25%)만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비교해 더 높은 쪽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주소창에도 금액이 남지 않습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 재직일수
- 1096일 (3년 0개월 0일)
- 평균임금 산정기간
- 2025-10-01 ~ 2025-12-31 (92일)
- 3개월 임금총액
- 9,000,000원
- 상여 산입액 × 3/12
- 0원
- 연차수당 산입액 × 3/12
- 0원
- 1일 평균임금
- 97,826원
- 퇴직금 (세전)
- 8,812,388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기준 · 상여·연차수당은 3/12만 산입
이 금액은 세전 퇴직금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쳐 12로 나눴다 다시 곱하는 방식이라, 이 계산기의 입력만으로는 정확히 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받으시는 금액은 여기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수습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법에 따라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이 계산기는 그 기간을 자동으로 빼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이 최근 3개월에 있었다면 실제 평균임금은 더 높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1일 통상임금을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비교해 유리한 쪽을 적용합니다.
퇴직연금(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금액이 다릅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준 부담금과 운용 수익의 합계라, 이 방식(평균임금 × 30일)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구합니다. 쉽게 말해 1년 일할 때마다 30일치 평균임금을 받는다는 뜻이고, 1년을 넘는 부분은 날짜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달마다 일수가 다르므로 산정일수는 89일에서 92일 사이에서 달라집니다.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 1일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연간 상여 × 3/12 + 연차수당 × 3/12) ÷ 산정기간 총일수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예시 — 2023년 1월 1일 입사,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근무라면 퇴직일은 2026-01-01이고 재직일수는 1096일입니다(2024년이 윤년이라 366일이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5-10-01부터 2025-12-31까지 92일이고, 이 기간 임금총액이 900만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900만원 ÷ 92일 = 97,826원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97,826 × 30 × (1096 ÷ 365) = 8,812,388원이 됩니다.
주의 — 계산의 기준일은 ‘퇴사일’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사람마다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보기도, 그 다음 날로 보기도 해서 하루치가 어긋나는 대표적인 오차 지점이라 이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받고 퇴직일을 자동으로 표시합니다. 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1일 통상임금을 아신다면 함께 입력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퇴직금은 누가,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채우면 받습니다. 첫째,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둘째,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는 따지지 않으며,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는 사업장이면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직일수 365일이 경계이므로 하루 차이로 갈릴 수 있습니다.
- 주 15시간 미만 — 초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 미만과 동시에 해당하면 이 사유가 우선합니다.
- 상여·연차수당 — 연간 총액의 3/12(25%)만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전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 통상임금 하한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결근·무급휴직으로 최근 3개월 임금이 적었던 경우에 실익이 큽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세전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와 연분연승(12로 나눴다 다시 곱하는) 구조를 거치므로 이 입력만으로는 정확히 구할 수 없어 계산 범위 밖으로 두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라면 회사가 매년 넣은 부담금과 운용 수익의 합계를 받으므로 이 산식(평균임금 × 30일)과 애초에 계산 경로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뒤,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해 구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이 900만원이라면, 산정기간은 2025-10-01부터 2025-12-31까지 92일이고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 재직일수는 1096일이므로 퇴직금은 8,812,388원입니다.
Q.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3/12, 즉 25%만 산입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치를 보는 값인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1년치를 4로 나눠 3개월분에 해당하는 몫만 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상여금이 400만원이면 100만원이, 전년도 연차수당이 120만원이면 30만원이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해집니다. 이 계산기의 '상여·연차 가산' 항목에 연간 총액을 그대로 넣으시면 자동으로 25%만 반영합니다.
Q. 1년을 못 채우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받지 못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까지의 재직일수가 365일 이상인지로 판단하며, 하루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법정 기준일 뿐이므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더 유리하게 정했다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Q. 계산기 금액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퇴직소득세입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세전 퇴직금이고, 실제 입금액은 여기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12로 나눴다 다시 곱하는 구조라 이 계산기의 입력만으로는 구할 수 없어 범위 밖으로 두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빠지는 기간입니다. 수습·업무상 요양·육아휴직 기간은 법에 따라 제외되는데 이 계산기는 자동으로 빼지 않으므로, 그런 기간이 최근 3개월에 있었다면 실제 평균임금은 더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라면 회사 부담금과 운용 수익의 합계를 받으므로 이 산식과 애초에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상황·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퇴직소득세, 퇴직연금 제도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