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월 통상임금·사용한 연차만 넣으면 며칠이 남았고 얼마인지 바로 나옵니다. 퇴사 정산과 재직 중 계산을 나눠 보여드립니다.
근무 정보 입력
기본급 + 고정수당 + (정기상여금 ÷ 12).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이 계산기가 판정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개발자 도구 네트워크 탭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발생 연차 일수
- 0일
- 미사용 연차 일수
- 0일
- 1일 통상임금
- 114,832원
- 시간급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4,354원
- 계속근로기간
- 0년 0개월
| 근속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21년~ |
|---|---|---|---|---|---|---|---|---|---|---|---|
| 연차 | 15일 | 15일 | 16일 | 16일 | 17일 | 17일 | 18일 | 18일 | 19일 | 19일 | 25일 |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원칙만으로 계산하는 간이 도구이며, 다음을 전제·제외했습니다.
-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고 가정했습니다.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실제 연차는 이보다 적습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준다면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차사용촉진제도(제61조)를 적법하게 시행한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계산기는 촉진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기본급 외 정기상여금·각종 수당의 포함 여부는 판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입력하신 월 통상임금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 계산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 시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근로기준법 제11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제18조 제3항).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입니다. 연차는 쓰라고 준 휴가지만, 쓰지 못한 채 연차사용권이 소멸하거나 퇴사하면 그만큼을 임금으로 정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산은 두 단계입니다 — 먼저 며칠이 생겼는지, 그다음 하루가 얼마인지.
발생 연차 = 15일 + ⌊(계속근로연수 − 1) ÷ 2⌋일 (최대 25일)
1년 미만 = 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연차수당 = (발생 연차 − 사용 연차) ×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예시 — 2023년 1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7월 27일 기준으로 보면 계속근로기간은 3년 6개월입니다. 3년차이므로 발생 연차는 16일이고, 월 통상임금 300만원·주 40시간이면 시간급 14,354원, 1일 통상임금 114,832원입니다. 이미 10일을 썼다면 미사용 6일 × 114,832원 = 688,992원이 연차수당입니다.
주의 — 209시간은 법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 ÷ 7 ÷ 12 ≒ 208.57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면 같은 산식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며, 이 계산기도 그렇게 동작합니다(주 20시간이면 104시간). 또 결과는 세전 금액이고,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며칠분을 받나요?
최대 11일분입니다. 흔히 "1년 채우면 15일 + 11일 = 26일"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대법원은 15일의 연차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고용노동부도 이에 맞춰 행정해석을 바꿨습니다.
- 365일 근무 후 퇴직 — 월 단위 연차 11일만. 월 통상임금 250만원이면 1,052,568원.
- 366일째 퇴직 — 11일 + 15일 = 26일. 같은 조건에서 2,487,888원. 하루 차이로 1,435,320원이 갈립니다.
- 1년 미만 월 단위 연차는 2018년 5월 29일 시행 개정으로 이듬해 15일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입사 2년차에 최대 26일을 쓸 수 있는 근거입니다.
- 가산 연차는 3년 이상 계속근로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총 25일이 상한입니다(21년차 이후 25일 고정).
퇴사일을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하루 차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는 1년에 며칠 생기나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주어집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여기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더해집니다(같은 조 제4항). 그래서 3년차 16일, 5년차 17일, 7년차 18일… 이렇게 늘어나며 총 25일이 상한입니다(21년차 이후). 입사 1년이 안 된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따로 발생합니다(같은 조 제2항).
Q.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사용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 300만원·주 40시간이면 시간급은 14,354원, 1일 통상임금은 114,832원입니다. 3년차라 16일이 발생했는데 10일을 썼다면 미사용 6일 × 114,832원 = 688,992원이 됩니다. 세전 금액이라 실제 지급 시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빠집니다.
Q. 1년만 딱 채우고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며칠분 받나요?
최대 11일분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선고 2021다227100 판결에서 15일의 연차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한다고 판단했고, 고용노동부도 행정해석을 이에 맞춰 변경했습니다. 즉 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면 1년 미만 기간에 쌓인 월 단위 연차 11일만 남습니다. 하루만 더 근무해 366일째에 퇴직하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해 합계 26일이 됩니다. 월 통상임금 250만원 기준으로 보면 1,052,568원과 2,487,888원의 차이입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제60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주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므로 약정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3항).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연차 일수와 수당은 출근율, 회사의 연차 부여 방식, 연차사용촉진 시행 여부,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