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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주 15시간 기준과 8시간 상한까지 반영해 계산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근로 조건 입력

원 / 시간

휴게시간을 뺀,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근로시간(연장근로 제외)

시간 / 주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개발자 도구 네트워크 탭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주휴수당

1주 주휴수당
48,000
주휴시간 4시간 · 월 환산 약 208,560
소정근로 임금 주 기준
240,000
주휴수당 주 기준
+48,000
주급 합계
288,000
월 환산 × 4.345
1,251,360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8시간을 곱한 뒤 시급을 곱해 구합니다. 주 40시간을 채워 일하면 8시간치 임금, 주 20시간이면 그 절반인 4시간치 임금이 한 주의 주휴수당입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예시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업종 구분 없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주 20시간을 일하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41,280이고, 소정근로 임금 206,400원을 더한 주급은 247,68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이라면 주휴시간이 8시간으로 꽉 차 주휴수당은 82,560, 주급 합계는 495,360원 입니다. 지급 기준선인 주 15시간이라면 주휴시간 3시간, 30,960원입니다.

주의 — 계산의 출발점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빼야 하고, 40시간을 넘겨 일한 연장근로는 주휴수당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그래서 주 52시간을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멈춥니다.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정산할 몫입니다.

주휴수당은 누가,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채우면 받습니다. 첫째,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는 따지지 않습니다.

  • 15시간 미만 — 주휴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은 0원입니다. 한 주만 짧았다면 4주 평균으로 다시 판단하세요.
  • 결근 — 그 주는 개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통상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 주휴일의 요일 —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요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 월급제 — 월 209시간 기준으로 급여를 정했다면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구조 입니다.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8.6시간을 올림한 값이 209시간입니다.

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이 휴일은 유급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주휴수당의 뿌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한 근거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2]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단시간 근로자라도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일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Q. 주 15시간이 안 되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제55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단 기준이 '4주 평균'이므로 주마다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특정 한 주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4주 평균을 내보아야 합니다.

Q. 주 40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법정 한도가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이라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멈춥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이며,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으로 정산해야 할 부분입니다.

Q. 월급을 받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관행이 바로 소정근로 약 174시간에 주휴시간 약 35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월급제라면 급여명세서의 기준 시간이 209시간인지 확인해 보고, 소정근로시간만큼만 반영돼 있다면 주휴수당이 빠진 것일 수 있습니다.

Q. 결근하거나 지각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채우지 못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반면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은 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결근으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도 결근이 아닙니다.

Q.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은 법에 정해진 임금이므로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 스케줄·출퇴근 기록처럼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상황·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 개근 여부,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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