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이 바로 나옵니다. 주 15시간 기준과 8시간 상한까지 반영해 계산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근로 조건 입력
휴게시간을 뺀,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근로시간(연장근로 제외)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개발자 도구 네트워크 탭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주휴수당
- 소정근로 임금 주 기준
- 240,000원
- 주휴수당 주 기준
- +48,000원
- 주급 합계
- 288,000원
- 월 환산 × 4.345주
- 1,251,360원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눈 비율에 8시간을 곱한 뒤 시급을 곱해 구합니다. 주 40시간을 채워 일하면 8시간치 임금, 주 20시간이면 그 절반인 4시간치 임금이 한 주의 주휴수당입니다. 4주를 평균해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예시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업종 구분 없이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주 20시간을 일하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41,280원이고, 소정근로 임금 206,400원을 더한 주급은 247,680원이 됩니다. 주 40시간이라면 주휴시간이 8시간으로 꽉 차 주휴수당은 82,560원, 주급 합계는 495,360원 입니다. 지급 기준선인 주 15시간이라면 주휴시간 3시간, 30,960원입니다.
주의 — 계산의 출발점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빼야 하고, 40시간을 넘겨 일한 연장근로는 주휴수당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그래서 주 52시간을 일해도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멈춥니다.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따로 정산할 몫입니다.
주휴수당은 누가,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채우면 받습니다. 첫째,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둘째,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는 따지지 않습니다.
- 15시간 미만 — 주휴일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은 0원입니다. 한 주만 짧았다면 4주 평균으로 다시 판단하세요.
- 결근 — 그 주는 개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조퇴는 통상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 주휴일의 요일 —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요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 월급제 — 월 209시간 기준으로 급여를 정했다면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구조 입니다.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8.6시간을 올림한 값이 209시간입니다.
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이 휴일은 유급이므로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주휴수당의 뿌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도록 한 근거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2]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단시간 근로자라도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일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Q. 주 15시간이 안 되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은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규정(제55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단 기준이 '4주 평균'이므로 주마다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하다면 특정 한 주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4주 평균을 내보아야 합니다.
Q. 주 40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법정 한도가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이라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멈춥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이며, 주휴수당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으로 정산해야 할 부분입니다.
Q. 월급을 받는데 주휴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관행이 바로 소정근로 약 174시간에 주휴시간 약 35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월급제라면 급여명세서의 기준 시간이 209시간인지 확인해 보고, 소정근로시간만큼만 반영돼 있다면 주휴수당이 빠진 것일 수 있습니다.
Q. 결근하거나 지각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채우지 못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반면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은 한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결근으로 보지 않아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쓴 날도 결근이 아닙니다.
Q.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은 법에 정해진 임금이므로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거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근무 스케줄·출퇴근 기록처럼 실제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좋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상황·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 개근 여부,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