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계산기

시급 월급 계산기

2026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비교.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 중 아무 칸에나 넣으면 나머지가 즉시 환산됩니다.

근로 조건 입력

시간 / 주

일급 환산에만 사용합니다

일 / 주

주휴시간 8시간이 더해집니다

금액 입력 (아무 칸에나)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주소창에도 금액이 남지 않습니다.

환산 결과

월급 · 세전
2,152,339
40시간 · 주휴 포함 · 월 208.56시간

2026 최저임금(10,320원) 이상 · +0

시급기준
10,320원
일급
82,560원
주급
495,360원
월급
2,152,339원
연봉
25,828,070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주휴시간
8시간
유급 주시간
48시간
월 환산시간 × 4.345
208.56시간

표시 금액은 각각 기준 시급에서 직접 계산해 반올림하므로, 표시된 월급 × 12와 표시된 연봉이 수 원 어긋날 수 있습니다.

2026-01-01 공시 반영·국민연금 4.75%·근거 보기

2026 최저임금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주휴)이 생겨, 주 40시간이면 실제로는 48시간분의 임금을 받습니다. 포함/미포함 토글로 바꿔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업종 구분 없이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적용). 정부가 함께 고시한 월 환산액은 2,156,880으로, 주 40시간·주휴 포함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계산기의 월 환산 시간은 208.56시간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 4.345). 고시의 209시간과 계산 경로가 달라 월급 환산액이 4,541 낮게 나옵니다. 어느 쪽도 틀린 값이 아니라 반올림 지점의 차이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더 일하셨다면 그만큼 더 받으셔야 합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으로 나눈 시급으로 판단합니다. 토글을 끄면 같은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뒤집혀 보일 수 있으니, 법정 판정은 포함(ON) 기준을 보세요.

시급을 월급으로 어떻게 바꾸나요?

시급에 월 환산 유급시간을 곱하면 월급이 됩니다. 월 환산 유급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뒤 한 달치 주수인 4.345를 곱해 구합니다. 4.345는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주휴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비율에 8시간을 곱한 값이며 최대 8시간입니다.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최대 8시간, 주 15시간 이상일 때)
월 환산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
월급 = 시급 × 월 환산시간 · 연봉 = 월급 × 12

예시 —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주 5일)을 일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주휴시간은 40 ÷ 40 × 8 = 8시간이므로 유급 주시간은 48시간, 월 환산시간은 48 × 4.345 = 208.56시간입니다. 따라서 월급은 2,152,339, 연봉은 25,828,070원, 주급은 495,360원, 일급(하루 8시간)은 82,560원이 됩니다. 같은 시급으로 주 20시간만 일하면 주휴가 4시간으로 줄어 월급은 1,076,170원입니다.

주의 — 정부 고시의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값이라 이 계산기의 208.56시간 방식과 4,541 차이가 납니다. 반올림 지점의 차이일 뿐 어느 쪽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에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이 들어 있지 않고, 세금·4대보험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내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월급을 주휴시간을 포함한 유급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로 판단합니다. 주휴수당은 법이 정한 유급 임금이므로 월급 안에 이미 들어 있다고 보고, 그 시간까지 포함해 나누는 것이 법정 판정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의 주휴 포함 토글을 끄면 나누는 시간이 줄어 같은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뒤집혀 보일 수 있는데, 위반 여부는 포함(ON) 기준을 보셔야 합니다.

  • 2026년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업종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주 15시간 미만 —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주휴 토글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 경우 월 환산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 4.345입니다.
  • 주 40시간 초과 — 주휴시간은 8시간에서 멈춥니다. 초과분은 연장근로로 별도 가산해야 할 몫입니다.
  • 주휴 미포함 환산 — 같은 최저시급 10,320원이라도 주휴를 빼면 월 환산시간이 173.8시간으로 줄어 월급이 1,793,616원이 됩니다. 토글 하나로 금액이 20% 가까이 달라지므로 어떤 기준의 금액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계산기는 5개 금액 필드 중 마지막으로 편집한 칸을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 값은 내부 기준 시급에서 각각 직접 계산합니다. 반올림된 값을 다시 곱하지 않기 때문에 왕복 변환에서 오차가 쌓이지 않는 대신, 표시된 월급 × 12와 표시된 연봉이 수 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처럼 최저임금이 감액 적용되는 경우와 포괄임금제의 고정연장수당 분리는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시급을 월급으로 바꿀 때 왜 209시간이 아니라 208.56시간인가요?

계산 경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1년 52.14주를 12개월로 나눈 4.345주를 월 환산 계수로 씁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4.345를 곱하면 208.56시간이 나옵니다. 반면 정부 고시의 209시간은 이 208.56시간을 올림한 관행값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월 환산액이 고시는 2,156,880원, 이 계산기는 2,152,339원으로 약 4,541원 차이가 납니다. 어느 쪽도 틀린 값이 아니라 반올림 지점의 차이이며, 실제 근로계약서가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고시 쪽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Q. 주휴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8조 제3항).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주어지며 최대 8시간입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 주 20시간이면 4시간, 주 15시간이면 3시간이 유급으로 더해집니다.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은 소정근로가 아니라 연장근로이므로 주휴시간을 늘리지 않습니다. 고용 형태는 따지지 않아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요건만 채우면 받습니다.

Q.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이고, 월급으로는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2025년 8월 5일 확정).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같은 금액이 적용되며, 2025년 10,030원보다 2.9% 올랐습니다. 정부가 함께 고시한 월 환산액은 2,156,880원으로, 주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합쳐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주 20시간 파트타임이라면 유급 주시간이 24시간이므로 월 환산 임금은 1,076,170원 수준입니다.

Q. 여기서 나온 월급을 실제로 다 받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세금과 4대보험을 떼기 전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여기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며,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은 이 계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더 일하셨다면 그만큼 더 받으셔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 근로, 포괄임금 약정, 최저임금 감액 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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