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에 대해 지급자가 미리 떼어 대신 내주는 세금입니다.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원천징수액 = 지급액 × 3%(소득세) + 소득세 × 10%(지방소득세) = 지급액 × 3.3%
예시로 확인해 봅니다. 한 달에 3,000,000원을 받는 프리랜서라면 99,000원이 떼이고 2,901,000원이 입금됩니다. 이 99,000원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인정되어, 실제 세액과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돈도 그대로 남습니다.
근로소득과 무엇이 다른가요?
떼는 항목이 다르고, 계약에 포함된 권리가 다릅니다. 근로자는 소득세 외에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이 매달 빠지지만, 회사가 같은 금액대의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고 퇴직금·연차·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월 3,000,000원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는 소득세와 별개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만 약 291,521원이 빠집니다. 프리랜서는 이 항목이 급여에서 빠지지 않는 대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스스로 냅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던 몫이 사라지므로,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부담이 근로자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세금 쪽에서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프리랜서는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소득에 세금을 매기므로, 장비·임차료·외주비 같은 비용이 실제로 있다면 과세소득이 줄어듭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프리랜서가 5월에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신고는 무조건, 경비 증빙은 미리, 사업자 등록 여부는 규모로 판단합니다.
첫째,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 1일~31일)는 반드시 합니다.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미리 떼인 3.3%를 돌려받습니다.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130,000원, 그 외에는 70,000원입니다.
둘째, 경비 증빙을 1년 내내 모읍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카드 내역이 갖춰져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수입 규모가 커지면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장부를 써야 하고, 이때 증빙의 유무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셋째,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입니다. 인적용역만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 형태가 바뀌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원이며, 세부 판단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예상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가늠하고, 근로소득 조건과 비교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의 결과와 나란히 놓고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