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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3.3% vs 근로소득 실수령 비교

프리랜서 계약에서 떼는 3.3%는 세금 정산이 끝난 금액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입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3%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3.3%를 떼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금과 정산합니다. 근로자보다 당장 떼는 돈이 적어 보이는 이유는 4대보험 회사 부담분과 유급휴가·퇴직금이 계약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일 2026-07-31 · 계산기와 같은 요율 데이터를 씁니다.

프리랜서 3.3%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업소득에 대해 지급자가 미리 떼어 대신 내주는 세금입니다. 최종 세금이 아니라 선납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원천징수액 = 지급액 × 3%(소득세) + 소득세 × 10%(지방소득세) = 지급액 × 3.3%

예시로 확인해 봅니다. 한 달에 3,000,000원을 받는 프리랜서라면 99,000원이 떼이고 2,901,000원이 입금됩니다. 이 99,000원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미 낸 세금’으로 인정되어, 실제 세액과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돈도 그대로 남습니다.

근로소득과 무엇이 다른가요?

떼는 항목이 다르고, 계약에 포함된 권리가 다릅니다. 근로자는 소득세 외에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이 매달 빠지지만, 회사가 같은 금액대의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고 퇴직금·연차·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월 3,000,000원을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는 소득세와 별개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만 291,521원이 빠집니다. 프리랜서는 이 항목이 급여에서 빠지지 않는 대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스스로 냅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던 몫이 사라지므로,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부담이 근로자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세금 쪽에서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프리랜서는 필요경비를 빼고 남은 소득에 세금을 매기므로, 장비·임차료·외주비 같은 비용이 실제로 있다면 과세소득이 줄어듭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프리랜서가 5월에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신고는 무조건, 경비 증빙은 미리, 사업자 등록 여부는 규모로 판단합니다.

첫째,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 1일~31일)는 반드시 합니다. 소득이 적어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미리 떼인 3.3%를 돌려받습니다. 특별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표준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130,000원, 그 외에는 70,000원입니다.

둘째, 경비 증빙을 1년 내내 모읍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사업용 카드 내역이 갖춰져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수입 규모가 커지면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장부를 써야 하고, 이때 증빙의 유무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셋째, 사업자 등록과 부가가치세입니다. 인적용역만 제공하는 프리랜서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 형태가 바뀌면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원이며, 세부 판단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예상 세액은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가늠하고, 근로소득 조건과 비교하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의 결과와 나란히 놓고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3.3%를 떼면 세금이 끝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3.3%는 선납일 뿐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소득이 적어 실제 세액이 선납액보다 작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소득이 크면 추가로 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환급도 받지 못합니다.

Q. 3.3%의 3%와 0.3%는 각각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이 3%이고, 여기에 그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어 합계 3.3%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딸린 부가세 성격이라 별도 세율이 아니라 '소득세의 10%'입니다.

Q. 프리랜서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직장가입자가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소득·재산 기준 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직종은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Q. 같은 금액이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금액만으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아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는 대신, 회사가 절반 부담하던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고 퇴직금·유급휴가·실업급여가 없습니다. 계약 금액 외에 이 항목들을 함께 환산해야 비교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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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본문의 요율·상수는 요율 근거 페이지의 데이터와 같은 파일에서 렌더됩니다 — 두 곳의 숫자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참고용 비교입니다. 실제 세액은 필요경비 인정 범위, 장부 작성 방식(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복식부기),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4대보험 적용 여부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며,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