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계산기

종합소득세 계산기

총수입과 필요경비만 넣으면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바로 나옵니다.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정산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소득 정보 입력

필요경비 입력 방식

기본값 70,000원은 표준세액공제입니다(근로소득이 없고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종합소득자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개발자 도구 네트워크 탭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 예상액
3,569,500
이미 낸 세금 1,320,000원 − 낼 세금 4,889,500
총수입금액
40,000,000
필요경비
-0
종합소득금액
40,000,000
소득공제
−1,500,000
과세표준
38,500,000
적용 세율 · 누진공제
15% · 1,260,000
산출세액
4,515,000
세액공제
−70,000
결정세액
4,445,000
지방소득세
444,500
총 부담세액
4,889,500
기납부세액총수입금액의 3.3%
1,320,000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소득세법 제55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0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0,000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0,000
8,8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35%15,440,000
15,000만원 초과 ~ 30,000만원 이하38%19,940,000
30,000만원 초과 ~ 50,000만원 이하40%25,940,000
50,000만원 초과 ~ 100,000만원 이하42%35,940,000
100,000만원 초과45%65,940,000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프리랜서 3.3% 소득 포함) 하나만 있는 경우를 가정한 간이 계산입니다. 다음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업종별 경비율 표를 내장하지 않습니다. 업종코드가 수천 개이고 국세청이 해마다 다시 고시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는 직접 입력하시거나 홈택스에서 본인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확인해 넣으셔야 합니다.
  • 다른 소득과의 합산(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상 소득이 있다면 실제 세액은 더 큽니다.
  • 인적공제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특별세액공제, 연금계좌·자녀 세액공제는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해당되면 '그 밖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감면 합계'에 직접 더해 입력하세요.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자동으로 넣지 않습니다.
  • 가산세·감면·분납, 이월결손금 공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보다 크면 총수입금액까지만 인정합니다(결손금 처리 미지원).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5월 31일이며,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번 돈에서 쓴 돈과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은 6%에서 45%까지 8구간이며(소득세법 제55조), 구간이 올라가도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니라 초과분에만 붙습니다. 그 계산을 간단히 하려고 '세율 − 누진공제액' 형태를 씁니다.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기본공제 1인당 1,500,000원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총 부담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정산 = 총 부담세액 −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분 등)

예시 — 프리랜서가 한 해 4,000만원을 벌고 필요경비가 2,5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금액은 15,000,000원입니다. 본인 1명 기본공제 1,500,000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3,500,000으로 6% 구간입니다. 산출세액 810,000원에서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결정세액 740,000원, 지방소득세 74,000원을 더해 총 814,000원을 냅니다. 그런데 3.3%로 이미 1,320,000원을 냈으니 506,000원을 환급받습니다.

주의 — 과세표준 구간 경계는 '이하'가 기준입니다. 과세표준이 정확히 1,400만원이면 15%가 아니라 6% 구간입니다. 또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 하나만 가정하므로, 근로소득이나 금융소득이 함께 있다면 합산 후 세액이 더 커집니다.

프리랜서 3.3%, 왜 5월에 다시 계산하나요?

3.3%는 번 돈 전체에 기계적으로 매긴 선납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금은 경비를 빼고 공제를 반영한 뒤에야 정해지므로, 두 금액은 거의 항상 다릅니다. 그 차액을 맞추는 절차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 환급이 나오는 경우 — 수입이 크지 않고 경비·공제가 충분할 때. 과세표준이 0이면 떼인 3.3%를 전액 돌려받습니다.
  • 더 내야 하는 경우 — 수입이 커서 누진세율이 3.3%를 넘어설 때, 또는 다른 소득이 합산될 때.
  • 기납부세액 조회 —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로 자동 조회됩니다. 이 계산기의 3.3% 체크박스는 그 값을 총수입금액 기준으로 추정하는 편의 기능입니다.
  • 표준세액공제 7만원 — 근로소득이 없고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종합소득자에게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성실사업자는 12만원, 근로소득자는 13만원입니다.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환급 대상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므로, 3.3%를 떼인 적이 있다면 5월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 3.3%는 세금을 다 낸 건가요?

아닙니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떼어 둔 선납금(원천징수)입니다. 소득세 3%(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값이며, 실제로 낼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합니다. 그 결과 이미 낸 3.3%보다 확정 세액이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환급), 많으면 더 냅니다. 수입이 크지 않은 프리랜서는 환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종합소득세는 언제, 누가 신고하나요?

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있었던 사람이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3.3%를 떼인 프리랜서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환급받을 것이 있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Q.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로 쓴 비용을 증빙과 함께 넣는 방식(장부)과, 국세청이 업종별로 고시한 경비율을 곱하는 방식(추계)이 있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았다면 업종코드에 해당하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데, 업종코드가 수천 개이고 해마다 다시 고시되기 때문에 이 계산기는 경비율 표를 내장하지 않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조회에서 본인 업종코드의 경비율을 확인해 '경비율(%)로 계산'에 넣거나, 실제 경비 금액을 직접 입력하세요.

Q. 3.3% 떼인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로 이미 떼인 세액이 자동 조회되므로, 필요경비와 인적공제를 반영해 확정 세액을 계산한 뒤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 4,000만원에 필요경비 2,500만원, 본인 1명 기본공제, 표준세액공제 7만원이라면 과세표준은 13,500,000원이고 총 부담세액은 814,000원입니다. 이미 낸 3.3%가 1,320,000원이므로 506,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신고 후 보통 6월 말~7월 초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소득 종류·업종·공제 항목·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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