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부가세를 역산하고, 간이과세자의 예상 납부세액까지 한 화면에서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현행 부가가치세법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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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쓰는 금액 빠른 계산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
| 110,000원 | 100,000원 | 10,000원 |
| 550,000원 | 500,000원 | 50,000원 |
| 1,1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 3,300,000원 | 3,000,000원 | 300,000원 |
| 11,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원 |
- · 간이과세 배제 업종·배제 지역 — 매출이 기준 아래여도 국세청이 고시한 배제 업종·지역이면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배제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 · 영세율·면세 거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전부 10% 과세 거래로 가정합니다.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1.3%), 의제매입세액공제, 재고매입세액공제는 빠져 있습니다. 실제 납부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 가산세(신고·납부 불성실, 세금계산서 관련)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 예정신고·예정고지를 구분하지 않고 과세기간 하나만 계산합니다.
- ·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도 환급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신고 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가 연 2회(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에서 거꾸로 구할 때는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됩니다. 세율 10%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정한 법정 세율이고, 이 계산기는 그 값을 요율 파일(근거 보기)에서 읽어 씁니다.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반올림)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합계금액 = 공급가액 + (공급가액 × 10%)
예시 — 합계금액 1,10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1,100,000 ÷ 1.1 = 1,000,000원, 부가세는 1,100,000 − 1,000,000 = 100,000원입니다.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계 100,000원이면 공급가액 90,909원, 부가세 9,091원이 되어 둘을 더하면 정확히 100,000원이 됩니다.
주의 — 이 계산기는 모든 거래를 10% 과세 거래로 가정합니다. 영세율·면세 거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1.3%), 의제매입세액공제,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받은 부가세는 내 매출이 아니라 신고 때 납부할 돈을 잠시 맡아둔 것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이 아니라,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구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 제2항). 여기에서 매입액의 0.5%를 공제세액으로 뺍니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공제세액 = 매입액 × 0.5%
차감 납부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음수면 0원 — 환급 없음)
예시 — 음식점업(부가가치율 15%)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60,000,000원, 매입액이 20,000,000원이라면 납부세액은 60,000,000 × 15% × 10% = 900,000원, 공제세액은 20,000,000 × 0.5% = 100,000원이므로 차감 납부세액은 800,000원입니다.
- 납부의무 면제 —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0,000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제69조 제1항). 정확히 48,000,000원이면 ‘미만’이 아니므로 면제가 아닙니다. 면제되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 대상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 104,000,000원 미만(제61조 제1항·시행령 제109조, 2024-07-01 시행). 기준액과 같으면 일반과세자입니다.
- 환급 없음 — 공제세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돌려받지 못하고 납부액이 0원이 될 뿐입니다(제63조).
- 배제 업종·배제 지역 — 국세청 고시로 정한 배제 업종·지역이면 매출이 기준 아래여도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배제 여부를 판정하지 않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농림어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운수업·정보통신업·그 밖의 서비스업 30%,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업 등 40%입니다(시행령 제111조 제2항, 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적용). 신고 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가 1기 확정 7월 25일 · 2기 확정 다음 해 1월 25일,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25일 (7월 25일은 예정부과 납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에서 거꾸로 구할 때는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되고, 합계금액에서 그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합계 1,100,000원이면 공급가액 1,000,000원, 부가세 100,000원입니다. 나누어떨어지지 않는 금액은 공급가액을 반올림하고 부가세를 차액으로 두어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 항등이 항상 성립하도록 계산합니다.
Q. 110만원을 받았는데 부가세는 얼마인가요?
부가세는 100,000원, 공급가액은 1,000,000원입니다. 거래 상대방과 "부가세 포함 110만원"으로 합의했다면 실제 내 매출(공급가액)은 1,000,000원이고, 나머지 100,000원은 내 돈이 아니라 나중에 신고·납부할 세금으로 잠시 맡아둔 금액입니다. 금액이 작을 때도 방식은 같습니다. 합계 100,000원이면 공급가액 90,909원, 부가세 9,091원입니다.
Q.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104,000,000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시행령 제109조). 기준액인 104,000,000원이면 '미만'이 아니므로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하고 매입이 많으면 환급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과 세율 10%를 곱해 납부세액을 구하고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으며 환급은 받지 못합니다. 신고 횟수도 달라서 개인 일반과세자는 연 2회,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합계가 48,000,000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다만 면제되는 것은 '납부'이지 '신고'가 아니므로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기준선인 48,000,000원은 '미만'이 아니어서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60,000,000원이고 매입액이 20,000,000원이면 납부세액 900,000원에서 공제세액 100,000원을 뺀 800,000원을 납부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상황·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영세율·면세 거래, 각종 세액공제, 가산세, 예정신고·예정고지 구분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신고 전에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