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4대보험 계산기 — 직원 1명 고용 시 회사 부담액
월 보수와 사업장 규모만 넣으면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6항목과 총 인건비를 즉시 계산합니다.
고용 정보 입력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개발자 도구 네트워크 탭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총액
2026-01-01 고시 반영 · 근거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4대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적용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산식대로 계산합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회사는 얼마를 더 내나요?
회사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월 보수의 약 11~12%입니다. 근로자와 절반씩 나눠 내는 네 가지(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실업급여분)에,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두 가지(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산재보험)가 더해지기 때문에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 부담보다 항상 큽니다. 2026년 국민연금 근로자·사업주 부담률은 각각 4.75%이고(2025년 연금개혁으로 9%→9.5% 인상, 보건복지부 공시), 건강보험은 전체 7.19%의 절반인 3.595%입니다.
공식 — 사업주 부담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실업급여)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산재보험
국민연금 = clamp(보수, 410,000, 6,590,000) × 4.75%
건강보험 = 보수 × 3.595%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총 인건비 = 보수 + 사업주 부담 합계
| 항목 | 사업주 요율 | 부담 구조 |
|---|---|---|
| 국민연금 | 4.75% | 근로자와 절반씩 ·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있음 |
| 건강보험 | 3.595% | 근로자와 절반씩 · 상한 없음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근로자와 절반씩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근로자와 절반씩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 ~ 0.85% | 사업주 전액 · 규모별 4단계 |
| 산재보험 | 평균 1.47% | 사업주 전액 · 28개 업종별 상이 |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 보수 300만원인 직원을 1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요율 1.47%로 고용하면, 국민연금 142,500원 · 건강보험 107,850원 · 장기요양 14,171원 · 고용보험 27,000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7,500원 · 산재보험 44,100원으로 사업주 부담 합계 343,121원, 총 인건비는 3,343,121원입니다. 보수를 700만원으로 올리면 국민연금은 상한(6,590,000원) 때문에 313,025원에서 멈추지만 나머지는 보수에 비례해 늘어, 1,000인 이상 사업장 기준 사업주 부담은 823,142원이 됩니다. 반대로 보수가 40만원이면 국민연금은 하한(410,000원) 기준으로 19,475원이 부과되어 사업주 부담은 46,225원입니다.
규모에 따른 차이도 작지 않습니다. 같은 보수라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이 150인 미만 0.25%에서 1,000인 이상 0.85%까지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월 보수 300만원 기준으로는 7,500원과 25,500원의 차이지만, 직원 100명이면 연간 2,160만원 차이가 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 이하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면 150인을 넘어도 0.45%로 낮은 요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크게 달라 기본값 1.47%는 어디까지나 평균값입니다. 건설업, 광업처럼 재해율이 높은 업종은 이보다 훨씬 높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한 실제 요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둘째, 실제 고지액은 공단의 원 단위 절사 규칙 때문에 이 계산 결과와 ±10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계산기는 4대보험만 계산하며 퇴직급여 충당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두루누리 등 보험료 지원사업의 감면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고시와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적용 요율과 출처는 요율 근거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원 1명 쓰면 회사가 추가로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월 보수 300만원인 직원 한 명이면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약 34만 3천원입니다(150인 미만 사업장·산재 1.47% 기준).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1원,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27,000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7,500원, 산재보험 44,100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보수의 약 11.4% 수준이므로, 총 인건비는 3,343,121원이 됩니다.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분(연 임금의 약 8.3%)까지 감안하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집니다.
Q. 산재보험료는 왜 회사가 전액 부담하나요?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무과실 책임을 사회보험으로 대신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원래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그 재원을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요율은 28개 업종별로 다르며 재해율이 높은 업종일수록 높습니다. 여기에 전 업종 공통인 출퇴근재해요율이 더해집니다. 2026년 평균 요율은 1.47%로 전년과 같습니다(2025년 12월 12일 심의위 의결, 12월 31일 고시).
Q.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사업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분(1.8%)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국가·지자체 0.85%로 나뉩니다. 이 돈은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지원, 육아휴직급여 등의 재원이 됩니다. 2022년 7월 인상 이후 계속 동결 중입니다.
Q.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이 다른 항목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4.75%),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분(0.9%)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요율로 절반씩 냅니다. 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과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합니다. 그래서 사업주 부담이 근로자 부담보다 항상 큽니다. 위 계산기의 '근로자 부담분도 함께 보기'를 펼치면 두 금액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만 상한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낸 만큼 나중에 받는 소득비례 연금이라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을 둡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상한은 6,590,000원, 하한은 410,000원입니다. 보수가 상한을 넘으면 그 이상은 보험료를 걷지 않으므로, 고액 연봉일수록 보수 대비 회사 부담률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없어 보수에 그대로 비례합니다.
Q.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주 15시간 미만(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초단시간이어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등 예외가 많아, 실제 가입 여부는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적용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입력한 보수에 산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