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만 넣으면 월 예상 연금액이 나옵니다. 2026년 A값 3,193,511원·소득대체율 43%를 반영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가입 정보 입력
기본값 3,193,511원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입니다 — 그대로 두면 평균 소득자 기준 예시가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 · 상한 6,590,000원으로 잘립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개발자 도구 네트워크 탭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국민연금액은 가입 기간 전체의 소득을 연도별 재평가율로 환산한 값(B값)으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과정을 “입력한 평균 소득이 곧 재평가가 끝난 값”이라고 단순화했고, 출산·군복무 크레딧과 납부예외·미납 기간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2026년 화폐가치 기준입니다. 실제로 받으실 때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만큼 조정된 금액을 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하세요. → 공단 예상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언제부터 받으면 얼마인가요?
| 수급 시점 | 개시 연령 | 월 수령액 |
|---|---|---|
| 조기 5년 | 60세 | 741,053원 |
| 조기 3년 | 62세 | 868,091원 |
| 조기 1년 | 64세 | 995,129원 |
| 정상 수급 | 65세 | 1,058,648원 |
| 연기 1년 | 66세 | 1,134,870원 |
| 연기 3년 | 68세 | 1,287,315원 |
| 연기 5년 | 70세 | 1,439,761원 |
‘언제 받는 게 유리한가’의 손익분기 나이는 기대수명 가정에 따라 결과가 뒤집혀서 표기하지 않습니다.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미만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고,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소득대체율이 43%로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까지의 가입 기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가입 시기에 따라 계산 상수가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A값)과 내 평균 소득(B값)을 더한 값에 가입 연도별 상수를 곱하고, 20년을 넘긴 가입 기간만큼 가산해 1년치 연금액을 구합니다. 국민연금은 내가 낸 보험료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절반을 차지하는 구조라, 소득이 낮을수록 낸 것 대비 많이 받습니다. 2026년 적용 A값은 3,193,511원입니다(국민연금공단, 2025-12-01 ~ 2026-11-30 지급사유 발생자).
기본연금액(연) = Σ [ 상수 × (A값 + B값) × 해당 구간 가입월수 ÷ 총 가입월수 ] × (1 + 0.05 × 20년 초과 월수 ÷ 12)
월 노령연금 = 기본연금액 ÷ 12
예시 — 2026년부터 40년(480개월) 가입하고 평균 소득이 A값과 같은 3,193,511원이라면, 상수 1.29 × (3,193,511 + 3,193,511) × 2.0(20년 초과 20년 가산) = 연 16,478,516원, 월 1,373,209원입니다. 이 금액은 평균 소득의 43.0%로, 2026년 개편 소득대체율 43%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같은 조건에서 가입 기간이 20년(240개월)이면 가산이 없어 월 686,604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주의 —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노령연금 자체가 나오지 않고 반환일시금을 받습니다. 또 B값은 기준소득월액 하한 410,000원·상한 6,590,000원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연금액은 더 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받는 게 좋은가요? (조기·연기 수급)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로 정해집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이고, 1965~1968년 64세, 1961~1964년 63세, 1957~1960년 62세, 1953~1956년 61세입니다. 최대 5년까지 앞당기거나 미룰 수 있습니다.
- 조기 수급 — 1년 앞당길 때마다 6% 감액, 최대 5년(30% 감액). 위 예시라면 월 961,246원.
- 연기 수급 — 1개월마다 0.6% 증액, 최대 60개월(36% 증액). 위 예시라면 월 1,867,564원.
- 부양가족연금 — 배우자 연 306,630원, 19세 미만 자녀·60세 이상 부모 1인당 연 204,360원이 더해집니다. 조기 수급으로 깎이지 않는 정액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얼마나 오래 받느냐에 달려 있어 이 계산기는 손익분기 나이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기대수명 가정 하나로 결론이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시점별 월 수령액을 나란히 보여드리니 판단은 직접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은 9.5%(근로자 부담 4.75%)가 되었고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되었으며, 2025년까지의 가입 기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가입 시기별로 계산 상수가 다릅니다(보건복지부 연금개혁법).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본연금액은 '가입 연도별 상수 × (A값 + B값) × 가입 기간 비중'을 모두 더한 뒤 20년 초과 가입분에 대한 가산을 곱해 구합니다(국민연금법 제51조·별표1). 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평균으로 2026년 기준 3,193,511원이고, B값은 본인의 가입 기간 평균 소득입니다. 20년을 넘겨 가입한 기간은 1년마다 5%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026년부터 40년(480개월) 가입하고 평균 소득이 A값과 같다면 기본연금액은 연 16,478,516원, 월 1,373,209원입니다.
Q. 2026년 연금개혁으로 내 연금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2026년 1월부터 소득대체율이 43%로 조정되었습니다(2025년 연금개혁법).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내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입니다. 다만 2025년까지의 가입 기간에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가입 시기에 따라 계산에 쓰는 상수가 달라집니다. 보험료율도 2026년 9.5%(근로자 부담 4.75%)에서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Q.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조기노령연금은 1년 앞당길 때마다 6%씩 줄어들고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어 최대 30% 감액됩니다. 반대로 연기하면 1개월마다 0.6%씩 늘어 최대 60개월(5년) 연기 시 36% 증액됩니다. 위 예시(월 1,373,209원)라면 5년 조기 수급은 월 961,246원, 5년 연기 수급은 월 1,867,564원이 됩니다. 한 번 줄어든 조기연금액은 나중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Q. 이 계산기 금액과 국민연금공단 조회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단은 실제 가입 이력의 연도별 기준소득월액을 각 연도의 재평가율로 현재가치화해 B값을 구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재평가율을 쓰지 않고 '입력하신 평균 소득이 이미 재평가가 끝난 값'이라고 단순화했습니다. 또 출산·군복무 크레딧, 추납, 납부예외·미납 기간, 임의계속가입, 수급 중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을 반영하지 않고, 미래의 A값 상승과 물가연동도 계산하지 않아 결과는 2026년 화폐가치 기준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추정치입니다. 소득 재평가, 크레딧·추납·납부예외, 미래 A값 상승과 물가연동을 반영하지 않아 공단 조회 금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