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만 넣으면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바로 나옵니다. 연금저축·월세· 의료비·교육비 공제가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도 함께 보여드립니다.
연말정산 정보 입력
간이 계산입니다. 신용카드·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기부금·보험료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아 실제 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
특히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공제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환급액은 여기 나온 금액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료비는 본인·65세 이상·장애인·난임시술비의 한도 없음·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일반 기준(700만원 한도·15%)으로 계산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⑦번 '기납부세액'의 소득세 칸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빼고 입력하세요.
추가 공제 입력 (연금·월세·의료비·교육비)
연 9,000,000원까지 공제(연금저축만이면 6,000,000원).
총급여 80,000,000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 연 10,000,000원 한도.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한도 7,000,000원).
한도를 자동으로 자르지 않습니다 — 취학전·초중고 1명당 3,000,000원, 대학생 1명당 9,000,000원 한도 안의 금액을 넣으세요(본인 교육비는 한도 없음).
- 총급여 (연)
- 50,000,000
- 근로소득공제
- −12,250,000
- 인적공제(기본)
- −1,500,000
- 과세표준
- 36,250,000
- 산출세액
- 4,177,500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
- 자녀세액공제
- -0
- 연금계좌 세액공제
- -0
- 월세 세액공제
- -0
- 의료비 세액공제
- -0
- 교육비 세액공제
- -0
- 표준세액공제
- −130,000
- 결정세액
- 3,387,500
- 기납부세액
- −3,000,000
- 추가 납부액
- 387,500원
어떤 공제가 세금을 얼마나 줄였나요?
추가 공제(연금저축·월세·의료비·교육비)를 입력하면 각 항목이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 보여드립니다.
연금저축 100만원 더 넣으면 +150,000원
계산 결과가 ‘추가 납부’로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이 계산기는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세금이 많게 나옵니다.
간이 계산입니다. 신용카드·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기부금·보험료 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아 실제 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
특히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공제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환급액은 여기 나온 금액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료비는 본인·65세 이상·장애인·난임시술비의 한도 없음·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두 일반 기준(700만원 한도·15%)으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년 동안 매달 떼인 세금(기납부세액)에서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빼면 환급액입니다. 매달 떼는 세금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개략적인 금액이라, 실제 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하면 대부분 차이가 납니다. 더 뗐으면 돌려받고 덜 뗐으면 더 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정산입니다.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의료비·교육비·월세·표준)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예시 — 총급여 50,000,000원, 부양가족 본인 1명, 연금저축 600만원을 넣은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공제 12,250,000원과 인적공제 1,500,000원을 빼 과세표준이 36,250,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15%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 1,260,000원을 빼면 산출세액이 4,177,500원입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총급여 구간 한도 660,000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900,000원, 표준세액공제 130,000원을 빼면 결정세액은 2,487,500원. 이미 낸 세금이 3,000,000원이었다면 512,500원을 돌려받습니다. 지방소득세분 51,250원까지 합치면 실제 입금액은 약 563,750원이 됩니다.
주의 —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줄이는 것입니다. 같은 100만원이라도 세액공제는 100만원 전부가 세금을 줄이지만, 소득공제는 세율만큼(예: 15%면 15만원)만 줄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처럼 세액공제 항목의 효과가 훨씬 큽니다. 다만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 공제를 아무리 늘려도 이미 낸 세금보다 더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고 무엇을 빼놓았나요?
입력 8칸으로 답이 흔들리지 않는 항목만 계산합니다. 반영하는 것은 근로소득공제, 인적 기본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그리고 표준세액공제입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제외 — 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구분과 총급여 25% 문턱이 얽혀 입력이 네댓 칸 늘고, 오입력이 결과를 크게 흔듭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제외 — 차입 시기·상환 구조·기준시가별로 한도가 갈립니다.
- 기부금·보험료 세액공제 제외 — 이월기부금·정치자금 등 분기가 많습니다.
-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제외 — 이 때문에 결과는 실제보다 세금이 크게(환급이 작게) 나옵니다.
- 의료비 예외를 계산하지 않음 —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는 한도가 없고 미숙아 20%·난임시술비 30%로 공제율도 다르지만, 대상별로 쪼개 입력해야 해 간이화가 불가능합니다. 전부 일반 기준(한도 7,000,000원 · 15%)으로 계산합니다.
- 교육비 대상별 한도를 자동 적용하지 않음 — 자녀 학령을 입력받지 않으므로 입력 총액을 이미 한도 안으로 정리한 값으로 신뢰합니다.
- 인적공제 추가공제 제외 — 경로우대 100만·장애인 200만·부녀자 50만·한부모 100만원.
빠진 항목은 전부 세금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의 결과는 실제보다 보수적입니다 — 여기서 ‘추가 납부’가 떠도 실제로는 환급인 경우가 흔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틀려서 ‘틀린 안심’을 주는 일은 없도록 설계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계산 본체에서 빼고 보조행으로만 보여줍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별도 칸으로 적히기 때문에, 기납부세액 입력을 소득세만으로 고정해야 산식이 결정적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비례해 따라옵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은 언제 적용되나요?
의료비·교육비 같은 특별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의 합계가 13만원보다 적을 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59의4⑨1호는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연 130,000원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실무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쪽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가 아니므로 표준세액공제와 함께 받습니다. 연금저축·IRP 공제는 소득세법 §59의3에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구분이 없으면 공제가 거의 없는 사회초년생의 결과가 실제보다 13만원 불리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환급은 언제 받나요?
대부분의 회사는 1~2월에 연말정산을 마치고, 정산된 세금은 2월분 급여(회사에 따라 3월분)에 반영해 지급합니다. 환급이면 그달 급여에 얹혀 들어오고, 추가 납부면 그달 급여에서 더 빠집니다. 회사를 통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신고 후 보통 6~7월에 국세청이 계좌로 지급합니다. 경정청구(놓친 공제를 나중에 신청하는 절차)로 돌려받을 때는 청구일로부터 2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Q. 홈택스 미리보기와 금액이 왜 다른가요?
이 계산기가 공제 항목의 일부만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부금·보험료 세액공제, 그리고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특별소득공제를 넣지 않았습니다. 이 항목들은 모두 세금을 줄이는 방향이라, 실제 환급액은 여기 나온 금액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 등)도 빠져 있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
Q.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보나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칸입니다. 이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따로 적혀 있는데, 이 계산기에는 소득세 금액만 넣으세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자동으로 따라 움직이므로 결과 화면에 보조행으로 함께 표시합니다. 영수증이 없다면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원천징수액을 1년치 더해도 비슷한 값이 나옵니다.
Q. 월세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80,000,000원(종합소득금액 70,000,000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을 갖춘 세대원 포함)입니다. 집도 조건이 있습니다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하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대상입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0,000원 이하면 17%, 초과하면 15%이고, 연 10,000,000원까지 인정됩니다. 총급여가 80,000,000원을 넘으면 공제율이 0%인 게 아니라 공제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Q.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연금저축만 넣었다면 연 6,000,000원, IRP(퇴직연금)까지 합치면 연 9,000,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0,000원 이하면 15%, 초과하면 12%입니다. 이 계산기는 두 계좌를 한 칸으로 받으므로 합산 한도만 적용합니다 — 연금저축만 6,000,000원 넘게 넣으셨다면 결과가 실제보다 크게 나오니 안내 배지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참고용 간이 계산입니다. 신용카드·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기부금·보험료 세액공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특별소득공제를 반영하지 않아 실제 환급액과 다를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세요. 적용 상수와 출처는 요율 근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