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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와 전기차 감면

자동차 취득세는 '취득가액 × 차종별 세율'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 경차는 4%, 화물차는 5%, 이륜차는 2%입니다. 전기·수소차는 산출된 세액이 1,400,000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넘으면 1,400,000원을 뺀 금액만 냅니다.

기준일 2026-07-31 · 계산기와 같은 요율 데이터를 씁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가액에 차종별 세율을 곱하면 끝입니다. 누진 구간이 없어 계산 자체는 단순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 취득가액(부가세 제외) × 차종별 세율

차종세율(비영업용)
승용차(비영업용)7%
경차4%
화물차5%
이륜차2%

예시로 확인해 봅니다. 취득가액 4,000만원짜리 승용차라면 취득세는 4,000만원 × 7% = 2,800,000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화물차로 분류되면 5%가 적용돼 2,000,000원이 됩니다. 차종 분류가 세액을 크게 바꾸므로 자동차등록증상의 차종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기차·수소차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세율을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산출된 세액에서 정액을 빼 주는 방식입니다. 세액이 1,400,000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넘으면 1,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납부합니다.

전기·수소차 취득세 = max(0, 취득가액 × 세율 − 1,400,000원)

예시로 확인해 봅니다. 4,000만원짜리 전기 승용차라면 산출세액이 2,800,000원이고, 여기서 1,400,000원을 빼 1,400,000만 냅니다. 면제 경계는 세액이 정확히 1,400,000원이 되는 지점, 즉 취득가액 약 20,000,000원입니다. 그 아래 가격의 전기차는 취득세가 0원입니다.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정리하면 과세표준·차종 분류·감면 기한 세 곳입니다.

첫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영업사원이 제시한 ‘차량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면 그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세금이 과대 계산됩니다. 중고차는 실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이 기준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차종 분류입니다. 승용·경차·화물·이륜은 세율이 모두 다르고, 배기량·크기 기준으로 경차 여부가 갈립니다. 셋째, 감면은 기한이 있는 제도입니다. 전기·수소차 감면은 현행 규정상 2026-12-31까지 적용되며, 연장 입법 여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이 아니라 취득(등록) 시점의 법령이 적용되므로, 연말에 걸친 계약이라면 등록일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종과 감면 여부를 선택하면 위 계산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는 차값 전체에 붙나요?

부가가치세를 뺀 취득가액에 붙습니다. 신차라면 차량 출고가(공급가액)가 기준이고, 중고차는 실제 취득가액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옵션 금액은 차량 가격에 포함되므로 함께 과세됩니다.

Q. 전기차는 취득세가 아예 없나요?

산출세액이 1,400,000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넘으면 1,400,000원만 공제한 나머지를 냅니다. 승용 기준 7%를 적용하면 차값이 대략 2,000만원까지는 세액이 1,400,000원 이하라 면제되고, 그보다 비싼 전기차는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발생합니다.

Q. 경차는 얼마나 유리한가요?

세율 자체가 4%로 승용 7%보다 낮습니다. 여기에 경차 취득세 감면 제도가 별도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부담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과 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취득세 외에 또 내야 하는 것이 있나요?

공채(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 등록 관련 수수료, 번호판 비용 등이 함께 발생합니다. 공채는 매입 후 즉시 되팔면 할인 손실만 부담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부대비용은 지역과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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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본문의 요율·상수는 요율 근거 페이지의 데이터와 같은 파일에서 렌더됩니다 — 두 곳의 숫자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비영업용 차량 기준의 참고용 설명입니다. 영업용 차량, 지자체 감면, 장애인·다자녀 감면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전기·수소차 감면은 2026-12-31까지 적용되는 규정으로 일몰·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