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취득가액에 차종별 세율을 곱하면 끝입니다. 누진 구간이 없어 계산 자체는 단순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 취득가액(부가세 제외) × 차종별 세율
| 차종 | 세율(비영업용) |
|---|---|
| 승용차(비영업용) | 7% |
| 경차 | 4% |
| 화물차 | 5% |
| 이륜차 | 2% |
예시로 확인해 봅니다. 취득가액 4,000만원짜리 승용차라면 취득세는 4,000만원 × 7% = 2,800,000원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화물차로 분류되면 5%가 적용돼 2,000,000원이 됩니다. 차종 분류가 세액을 크게 바꾸므로 자동차등록증상의 차종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전기차·수소차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세율을 깎아 주는 것이 아니라, 산출된 세액에서 정액을 빼 주는 방식입니다. 세액이 1,400,000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넘으면 1,4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납부합니다.
전기·수소차 취득세 = max(0, 취득가액 × 세율 − 1,400,000원)
예시로 확인해 봅니다. 4,000만원짜리 전기 승용차라면 산출세액이 2,800,000원이고, 여기서 1,400,000원을 빼 1,400,000원만 냅니다. 면제 경계는 세액이 정확히 1,400,000원이 되는 지점, 즉 취득가액 약 20,000,000원입니다. 그 아래 가격의 전기차는 취득세가 0원입니다.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정리하면 과세표준·차종 분류·감면 기한 세 곳입니다.
첫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영업사원이 제시한 ‘차량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면 그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세금이 과대 계산됩니다. 중고차는 실제 취득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쪽이 기준이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차종 분류입니다. 승용·경차·화물·이륜은 세율이 모두 다르고, 배기량·크기 기준으로 경차 여부가 갈립니다. 셋째, 감면은 기한이 있는 제도입니다. 전기·수소차 감면은 현행 규정상 2026-12-31까지 적용되며, 연장 입법 여부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이 아니라 취득(등록) 시점의 법령이 적용되므로, 연말에 걸친 계약이라면 등록일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종과 감면 여부를 선택하면 위 계산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