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하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에서는 그 한도까지만 받습니다. 매매·교환과 임대차는 구간표가 서로 다릅니다.
중개보수 = min(거래금액 × 구간 상한요율, 구간 한도액)
예시로 확인해 봅니다. 5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요율 0.4% 구간에 해당해 상한은 5억원 × 0.4% = 2,000,000원입니다. 이 구간에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반면 4,900만원짜리 소액 매매는 첫 구간이라 요율 0.6%를 곱하면 294,000원이지만, 한도액 250,000원이 있어 실제 상한은 250,000원입니다.
구간별 요율표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가 주택 매매·교환 구간표입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아래는 임대차(전세·월세) 구간표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매매보다 요율이 낮습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5% | 200,000원 |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0.4% | 300,000원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구간 경계는 ‘미만’ 기준입니다. 경계값에 정확히 걸리는 금액은 다음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보증금 + 월세 × 100이 기본이고, 그 값이 5,000만원에 못 미치면 보증금 + 월세 × 70로 다시 계산합니다. 월세 비중이 큰 소액 계약에서 보수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둔 단서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30만원이면 1차 환산이 1,000만 + 3,000만 = 4,000만원이라 5,000만원에 못 미치므로, 월세에 70를 곱해 1,000만 + 2,100만 = 3,100만원으로 확정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이면 1차 환산이 6,000만원이라 그대로 씁니다.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계산 결과는 당사자 한 사람이 내는 금액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부담하므로 중개사무소가 받는 총액은 두 배가 됩니다. 둘째,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라면 보수의 10%가 더 붙습니다. 셋째, 표는 주택 기준이며 지자체 조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만 넣으면 구간·한도·환산을 자동 처리하는 중개수수료 계산기로 먼저 상한을 확인한 뒤 협의에 들어가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