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중개보수(복비)를 구간 요율과 한도액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월세 환산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거래 정보 입력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중개보수 상한
구간표 근거|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000만원 미만 | 0.6% | 250,000원 |
| 5,000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0,000원 |
| 2억원 ~ 9억원 미만← 적용 | 0.4% | 없음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표의 요율은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이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협의로 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주택 외(오피스텔·상가·토지)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개수수료(정확히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해구합니다. 금액이 작은 구간에는 한도액이 따로 있어서, 요율을 곱한 값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습니다. 요율 구간은 매매·교환과 임대차가 서로 다릅니다.
중개보수 = min(거래금액 × 구간 상한요율, 구간 한도액)
예시로 확인해 봅니다. 5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이라 상한요율 0.4%가 적용되어 5억원 × 0.4% = 200만원이 상한입니다. 이 구간에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반대로 4,900만원짜리 소액 매매는 5,000만원 미만 구간이라 요율 0.6%를 곱하면 294,000원이지만, 한도액 250,000원이 있어 실제 상한은 250,000원입니다. 임대차도 같은 방식입니다.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거래금액은 3,100만원으로 환산되고, 5,000만원 미만 구간 요율 0.5%를 곱해 155,000원이 나옵니다(한도액 200,000원 이내).
주의할 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표의 숫자는 상한입니다. 실제 보수는 그 안에서 협의로 정하므로, 계약 전에 얼마로 할지 먼저 이야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라면 10%가 더 붙습니다. 셋째, 계산 결과는 거래 당사자 한 사람이 내는 금액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하므로 중개사무소가 받는 총액은 두 배가 됩니다. 넷째, 이 표는 주택 기준입니다. 오피스텔·상가·토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주택이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환산하나요?
월세 계약은 보증금과 월세가 따로 있어서 그대로는 구간표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단, 이렇게 계산한 값이 5,000만원에 못 미치면 보증금 + 월세 × 70로 다시 계산합니다. 월세 비중이 큰 소액 계약에서 보수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둔 단서 조항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50만원이면 1차 환산이 1,000만 + 5,000만 = 6,000만원으로 5,000만원을 넘으므로 그대로 씁니다. 6,000만원은 임대차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이라 0.4%를 곱해 240,000원이 되고, 이 구간 한도액 300,000원보다 적으니 그대로 상한이 됩니다. 반면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30만원은 1차 환산이 4,000만원이라 5,000만원에 못 미치므로, 월세에 70를 곱해 1,000만 + 2,100만 = 3,100만원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전세는 환산이 필요 없고 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입니다.
거래금액이 구간 경계에 걸릴 때는 ‘미만’ 기준이라는 점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 5,000만원은 ‘5,000만원 미만’ 구간이 아니라 그다음 구간에 들어가 요율이 0.6%에서 0.5%로 바뀝니다. 다만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어서, 경계 부근에서 보수가 갑자기 뛰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개수수료 요율은 정해진 건가요, 깎을 수 있나요?
표에 있는 요율은 상한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이 요율을 넘지 못한다'고만 정하고 있어서, 실제 보수는 그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보수를 얼마로 할지 먼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 금액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나눠 내나요?
아닙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각각이 부담합니다. 즉 계산 결과는 한 사람이 내는 금액이며,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같은 금액을 냅니다. 한쪽만 중개를 의뢰한 경우 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부가가치세는 따로 내나요?
네, 별도입니다. 일반과세 중개사무소라면 중개보수의 10%가 부가세로 더 붙습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중개사무소에 확인하세요. 계산기의 '부가세 포함 시' 금액은 일반과세 10% 기준 참고값입니다.
Q. 전세와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잡나요?
전세는 보증금이 그대로 거래금액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해 환산하고, 그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다시 월세의 70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면 1차 환산은 4,000만원이라 5천만원에 못 미치므로, 최종 거래금액은 1,000만원 + 2,100만원 = 3,100만원이 됩니다.
Q. 한도액은 무엇인가요?
금액이 작은 구간에만 붙는 상한선입니다. 요율대로 곱한 값이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4,900만원 매매는 0.6%를 곱하면 294,000원이지만 한도액이 25만원이라 250,000원이 상한이 됩니다.
Q. 오피스텔이나 상가도 이 표를 쓰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입니다. 오피스텔과 상가·토지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고, 주택이라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물건의 기준은 중개사무소나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주택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한 참고용 결과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보수는 상한 범위에서 협의로 정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주택 중개보수 상한요율·한도액). 적용 구간표와 출처는 요율 근거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