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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차량 가격과 차종을 넣으면 취득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전기·수소차 감면까지 반영해 실제로 낼 금액을 확인하세요.

차량 정보 입력

차량 가격표가 부가세 포함가라면 ÷ 1.1 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취득세는 부가세를 뺀 취득가액에 매깁니다.

차종 (비영업용)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개발자 도구 네트워크 탭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취득세
2,100,000
승용차 · 세율 7% · 취득가액 30,000,000
산출세액7%
2,100,000원
납부세액
2,100,000원

경차 감면·다자녀 양육자 감면·장애인 감면 등 그 밖의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각종 감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차량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채 매입 등 부대비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동차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차종별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비영업용 기준으로 승용차는 7%, 경차는 4%, 화물차는 5%, 이륜차는 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여기서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라는 점이 계산을 틀리게 만드는 가장 흔한 지점입니다.

공식 — 취득세 = 취득가액(부가세 제외) × 차종별 세율
전기·수소차 = 산출세액 ≤ 1,400,000원이면 전액 면제, 초과하면 산출세액 − 1,400,000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가세를 뺀 차량 가격이 3,000만원인 승용차라면 3,000만원 × 7% = 210만원이 취득세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경차라면 3,000만원 × 4% = 120만원으로 줄어들고, 이륜차라면 3,000만원 × 2% = 60만원까지 내려갑니다. 차종 구분 하나가 세액을 세 배 이상 갈라놓는 셈입니다. 가격표가 부가세 포함 3,300만원으로 적혀 있었다면 1.1로 나눈 3,000만원이 취득가액이 되고, 이 값으로 계산해야 실제 고지액에 가까워집니다.

전기차·수소차는 별도의 감면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취득세액에서 최대 1,400,000원을 빼주는데, 산출세액이 1,400,000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어 낼 세금이 없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 취득가액이 약 20,000,000원 이하일 때 세금이 0원이 되고, 그보다 비싼 차는 넘는 만큼만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 승용차 5,000만원은 산출세액 350만원에서 1,400,000원을 뺀 210만원을 납부합니다. 이 감면은 일몰 규정이라 2026-12-31까지 적용되며, 연장 여부는 그때의 법 개정에 달려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계산기는 차종별 기본 세율과 전기·수소차 감면만 반영합니다. 경차 감면·다자녀 양육자 감면·장애인 감면 등 다른 감면은 개인 요건에 따라 갈리므로 포함하지 않았고, 해당한다면 실제 세액은 더 줄어듭니다. 둘째, 차량 등록 과정에서는 취득세 외에 공채 매입 비용과 번호판·인지 비용 등이 따로 발생합니다. 셋째, 중고차는 신고한 취득가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어, 계산 결과와 고지서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각종 감면과 과세표준 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자동차 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세요. 적용 세율과 출처는 요율 근거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차종별 세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비영업용 기준으로 승용차는 7%, 경차는 4%, 화물차는 5%, 이륜차는 2%입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를 뺀 차량 가격이 3,000만원인 승용차라면 3,000만원 × 7% = 210만원이 취득세입니다.

Q. 차량 가격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취득세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취득가액에 매깁니다. 견적서나 가격표가 부가세 포함가라면 1.1로 나눈 금액을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부가세 포함 3,300만원이면 3,0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의 취득가액 칸에는 부가세를 뺀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Q. 전기차·수소차는 취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라 취득세액에서 최대 140만원을 감면받습니다. 산출세액이 140만원 이하이면 전액 면제되어 낼 세금이 없고, 140만원을 넘으면 140만원을 뺀 금액만 냅니다. 예를 들어 전기 승용차 5,000만원이면 산출세액 350만원에서 140만원을 뺀 210만원을 납부합니다.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일몰 규정입니다.

Q. 경차나 다자녀 감면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차종별 기본 세율과 전기·수소차 감면만 반영합니다. 경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양육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 감면 등은 요건이 개인 상황에 따라 갈리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해당한다면 실제 세액은 계산 결과보다 줄어들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이나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확인하세요.

Q. 취득세 말고 또 내야 하는 돈이 있나요?

차량을 등록할 때는 취득세 외에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같은 공채 매입 비용과 번호판·인지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매입 후 즉시 되팔면 할인율만큼만 부담하는 방식도 있어 지역과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취득세 하나만 계산하므로 부대비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을 등록할 때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차는 출고·등록 시점에, 중고차는 이전 등록 시점에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등록 절차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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