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되나요?
받은 금액에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기한 내 신고했다면 세액공제를 빼는 순서입니다.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신고세액공제(3%)
공제 한도는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성인) 5,000만원, 직계존비속(미성년)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 5단계 누진 구조입니다.
예시로 확인해 봅니다. 성인 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하면 공제 5,000만원을 빼 과세표준은 2억 5,000만원입니다. 이 구간의 세율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0,000,000원을 빼면 산출세액이 40,000,000원이고, 기한 내 신고로 3%(1,200,000원)를 공제받으면 최종 38,800,000원이 됩니다.
왜 10년 단위로 나눠 주라고 하나요?
공제 한도가 10년마다 새로 생기고,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누진세율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증여세는 ‘한 번에 얼마’가 아니라 ‘10년 동안 누구에게서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고 공제 한도를 모두 쓰면, 그 뒤 10년 안의 추가 증여는 공제 없이 과세됩니다. 반대로 10년 간격을 두면 공제 한도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미성년일 때 2,000만원, 성인이 된 뒤 5,000만원처럼 시기를 나누는 설계가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축이 수증자별 계산입니다. 증여세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여러 사람에게 나눠 주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누진세율이 완화됩니다. 다만 실제로 그 사람이 재산을 지배·관리해야 하며, 명의만 빌리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함정은 무엇인가요?
합산 대상 착오, 신고기한, 증빙 세 가지가 가장 흔합니다.
첫째, 합산은 ‘동일인’ 기준이며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를 하나로 봅니다. 부모에게 따로, 조부모에게 따로 받았다고 공제가 두 번 생기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는 별도 그룹입니다.
둘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지만, 놓치면 이 혜택이 사라지고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세금이 0원으로 계산되더라도 신고 자체는 해 두는 편이 뒷날의 자금출처 소명에 유리합니다.
셋째, 증빙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넘기는 경우 평가액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세액이 크게 달라지고, 가족 간 금전거래는 차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차용증·이자 지급 기록을 남겨 두세요. 금액별 세액은 증여세 계산기로 먼저 가늠하고, 규모가 크다면 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