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계산기

재산세 계산기 — 주택분

공시가격만 넣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반영해 연간 재산세와 7월·9월 분납액을 계산합니다.

주택 정보 입력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개발자 도구 네트워크 탭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 재산세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620,000
공시가격 500,000,000원 · 과세표준 220,000,000
공정시장가액비율 44% (1세대 1주택 구간)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
과세표준공시가격 × 44%
220,000,000원
재산세 본세0.2% · 누진공제 180,000원
260,000원
도시지역분0.14%
308,000원
지방교육세본세 × 20%
52,000원
연간 총 부담
620,000원
7월 납부
310,000
9월 납부
310,000
이 계산기는 주택분 재산세만 계산합니다. 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분은 제외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세부담상한(전년도 납부세액 필요)·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합산배제 주택 등 입력해야 할 값이 너무 많아 간이 계산의 오차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합계가 9억원(1세대 1주택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여부만 안내하며,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구합니다(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 여기에 도시지역이면 과세표준의 0.14%가 도시지역분으로 더해지고, 본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고, 납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입니다.

공식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본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 = 본세 × 20%
총 부담 = 본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과세표준표준세율1주택 특례세율누진공제
6,000만원 이하0.1%0.05%
1.5억원 이하0.15%0.1%30,000원
3.0억원 이하0.25%0.2%180,000원
3억원 초과0.4%0.35%630,000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세대 1주택이면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3억원 이하 43%,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이고, 다주택자와 법인은 일률적으로 60%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특례세율은 이와 별개 조문(제111조의2)이라 1세대 1주택이면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두 규정을 묶어서 생각하면 계산이 틀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시가격 5억원인 1세대 1주택(도시지역)이라면 비율 44%로 과세표준은 2억 2,000만원,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라 특례세율 0.2%를 적용해 본세 26만원, 도시지역분 30만 8,000원, 지방교육세 5만 2,000원 — 총 62만원입니다. 반면 공시가격 12억원인 1세대 1주택은 비율은 1주택 기준 45%를 쓰지만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어 특례세율을 쓸 수 없어 표준세율 0.4%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5억 4,000만원에 본세 153만원, 도시지역분 75만 6,000원, 지방교육세 30만 6,000원으로 총 259만 2,000원입니다. 공시가격 3억원짜리 주택을 다주택자로 보유하면 비율이 60%라 과세표준 1억 8,000만원, 표준세율 0.25%로 본세 27만원, 총 57만 6,000원이 됩니다.

같은 공시가격 3억원 주택인데 1주택이면 총 부담이 30만원대, 다주택이면 57만원대로 갈리는 이유는 공정시장가액비율(43% vs 60%)과 세율표(특례 vs 표준)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두 규정이 겹쳐 적용되므로 1주택 여부에 따른 차이가 단순 세율 차이보다 훨씬 크게 벌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계산기는 주택분만 계산하며 토지·건축물분 재산세와 세부담상한(전년도 대비 인상률 제한)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종합부동산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세부담상한이 전년도 납부세액을 요구하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되어 간이 계산의 오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이 기준을 넘으면 과세 대상 여부만 배지로 안내합니다. 셋째, 지자체 조례에 따른 감면이나 공동명의 지분 안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지방세법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지자체의 부과 내역을 따릅니다. 적용 세율과 출처는 요율 근거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는 언제 얼마나 내나요?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본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금액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0.05~0.4% 세율을 적용해 구하고, 도시지역이면 과세표준의 0.14%가 도시지역분으로 더해지며, 본세의 20%가 지방교육세로 붙습니다. 공시가격 5억원인 1세대 1주택(도시지역)이라면 연간 62만원 정도입니다.

Q.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뭔가요?

공시가격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쓰지 않고 일정 비율만 반영하는 장치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때 세 부담이 그대로 따라 오르는 것을 완화하려고 둔 제도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2026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 초과~6억 이하 44%, 6억 초과 45%가 적용되고, 다주택자와 법인은 일률적으로 60%입니다. 공시가격 5억원인 1주택자라면 과세표준은 5억 × 44% = 2억 2,000만원이 됩니다.

Q.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누가 받나요?

1세대가 1주택만 보유하고,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때 받습니다(지방세법 제111조의2). 세율이 표준세율보다 구간마다 낮아 0.05%·0.1%·0.2%·0.35%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특례세율은 별개 조문이라, 1세대 1주택이어도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비율은 1주택 기준 45%를 그대로 쓰면서 세율만 표준세율(0.1~0.4%)로 올라갑니다. 공시가격 12억원인 1주택이 이 경우입니다.

Q. 종합부동산세는 왜 여기서 계산하지 않나요?

종합부동산세는 정확한 계산에 필요한 값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세부담상한을 적용하려면 전년도에 실제로 낸 총세액을 알아야 하는데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고령자 세액공제(20~40%)와 장기보유 세액공제(20~50%)가 합쳐 최대 80%까지 적용되며, 합산배제 주택 신고 여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런 값을 대충 넣어 계산하면 오차가 커져 틀린 답을 자신 있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과세 대상 여부(1세대 1주택 12억원 초과·그 외 합계 9억원 초과)만 알려주고,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Q.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를 전부 냅니다. 그래서 6월 1일을 사이에 두고 집을 사고팔면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치러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매수인이, 6월 2일에 넘어갔다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하루 차이로 수십만원이 갈리므로 매매 계약 시 잔금일을 정할 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 계산기가 계산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주택분 재산세만 계산합니다. 토지분·건축물분·선박·항공기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세액, 세부담상한(직전 연도 대비 인상률 제한), 지역자원시설세, 지자체 조례에 따른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택 부속토지의 안분이나 공동명의 지분에 따른 분할도 계산하지 않으므로, 공동명의라면 본인 지분 비율만큼 공시가격을 나눠 입력해야 대략적인 부담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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