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가족 관계만 넣으면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누진세율·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해 납부할 상속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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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상속세
상증세법 공제·세율 반영 · 근거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구합니다. 현행 제도는 유산세 방식이라 상속인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한 덩어리로 놓고 세율을 매깁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장 큰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입니다. 원래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연로자·장애인 등 인적공제를 더해 계산하지만, 그 합계가 5억원에 못 미치면 일괄공제 5억원을 대신 쓸 수 있어 실무에서는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합니다.
공식 — 과세가액 = 상속재산 총액 − 채무·장례비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일괄공제(5억) − 배우자상속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기한 내 신고 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0,000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0,000원 |
| 30억원 이하 | 40% | 160,000,000원 |
| 30억원 초과 | 50% | 460,000,000원 |
세율표는 증여세와 완전히 동일하므로(상증세법 제26조) 이 계산기는 세율을 따로 두지 않고 증여세 계산기와 같은 데이터를 참조합니다 — 법이 바뀌면 한 곳만 고칩니다.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속재산 10억원에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보장 5억원을 합쳐 공제가 10억원이므로 과세표준이 0이 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반면 배우자 없이 자녀 둘이 20억원을 상속받으면 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뿐이라 과세표준이 15억원이고, 40% 구간에서 누진공제 1억 6,000만원을 빼면 산출세액 4억 4,000만원, 기한 내 신고로 3%(1,320만원)를 공제받아 4억 2,680만원을 냅니다. 상속재산 50억원에 배우자가 20억원을 받고 자녀가 둘이라면, 법정상속분이 약 21억 4,286만원이므로 실제 상속액 20억원 전액이 공제되어 총 공제 25억원, 과세표준 25억원, 산출세액 8억 4,000만원, 신고세액공제 후 8억 1,480만원이 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세 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걸립니다. 실제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면 무조건 5억원, 그 이상이면 법정상속분 상당액까지만,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30억원을 넘지 못합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몫을 자녀의 1.5배로 보고 나눈 값이라,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몰아준다고 공제가 무한정 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계산기는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만 반영한 간이 계산입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에 해당하면 실제 세액은 더 줄어듭니다. 둘째,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하는데 이 계산기는 합산하지 않으므로, 사전 증여가 있었다면 실제 세액이 늘어납니다. 셋째, 자녀 없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 기초공제 2억원 등만 적용됩니다 — 이 경우 계산 결과보다 세액이 커집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간이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사전 증여 합산·각종 공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적용 공제액과 세율의 출처는 요율 근거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 10억이면 상속세를 내나요?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대부분 내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보장액 5억원을 더하면 공제만 10억원이라, 상속재산 10억원은 과세표준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아도 5억원 공제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없다면 공제가 일괄공제 5억원뿐이라 과세표준 5억원에 대해 세금이 나옵니다(20% 구간, 누진공제 1,000만원 → 산출세액 9,000만원).
Q. 배우자가 있으면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배우자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무조건 5억원을 공제합니다. 5억원 이상 상속받았다면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상당액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이 한도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보다 1.5배를 받는 구조라 '과세가액 × 1.5 ÷ (1.5 + 자녀 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50억원에 자녀가 둘이면 법정상속분은 약 21.4억원이므로, 배우자가 20억원을 상속받으면 20억원 전액이 공제됩니다.
Q.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같은가요?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한 법률에서 두 세금을 다루고 세율표도 제26조 하나를 공유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원), 10억원 이하 30%(6,000만원), 30억원 이하 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4억 6,000만원)로 동일합니다. 다른 것은 공제 체계입니다.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가 크게 작용하고, 증여세는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성인 자녀 5,000만원 등)를 씁니다. 이 계산기도 세율표를 따로 만들지 않고 증여세 계산기와 같은 데이터를 참조합니다.
Q.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뭐가 달라지나요?
지금은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 전체에 세율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받은 몫에 대해 따로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재산을 쪼개서 계산하는 쪽이 세율 구간이 낮아지므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개편안을 추진했지만 2026년 7월 현재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Q. 이 계산기에 반영되지 않은 공제는 무엇인가요?
금융재산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한도 2억원), 동거주택상속공제(최대 6억원),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공제들에 해당한다면 실제 세액은 계산 결과보다 줄어듭니다. 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5년)은 상속재산에 합산해야 하는데, 이 계산기는 합산하지 않으므로 사전 증여가 있었다면 세액이 늘어납니다.
Q.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9개월). 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줍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를 못 받을 뿐 아니라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납(2개월 내)이나 연부연납(최대 10년, 가업상속은 20년)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