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액과 관계만 고르면 증여재산공제·누진세율·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해 납부할 증여세를 즉시 계산합니다.
증여 정보 입력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개발자 도구 네트워크 탭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증여세
상증세법 공제·세율 반영 · 근거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는 증여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구합니다. 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성인 5,000만원, 직계존비속 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다섯 구간으로 나뉩니다(같은 법 제56조).
공식 — 과세표준 = 증여액 − 증여재산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기한 내 신고 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0,000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0,000원 |
| 30억원 이하 | 40% | 160,000,000원 |
| 30억원 초과 | 50% | 460,000,000원 |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1억원을 받은 경우, 공제 5,00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000만원입니다. 1억원 이하 구간이므로 세율 10%를 적용해 산출세액은 500만원이고, 기한 내에 신고하면 3%인 15만원을 공제받아 485만원을 납부합니다. 배우자에게서 10억원을 받았다면 공제 6억원을 뺀 4억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5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 20%에서 누진공제 1,000만원을 뺀 7,000만원이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210만원을 빼면 6,790만원이 납부세액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을 준 경우라면 공제가 2,000만원뿐이라 과세표준 3,000만원 × 10% = 300만원, 신고공제 후 291만원이 됩니다.
누진공제액은 구간이 바뀔 때 세금이 갑자기 뛰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을 예로 들면 10% 구간으로 계산해도 1,000만원, 20% 구간 산식(2,000만원 − 누진공제 1,000만원)으로 계산해도 1,000만원으로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구간 경계를 아주 조금 넘겼다고 세금이 급증하는 일은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 한도입니다. 같은 사람(직계존속은 그 배우자까지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합쳐서 다시 계산하므로, 과거 증여가 있으면 이 계산 결과보다 세금이 늘어납니다. 둘째,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몇 명이 나눠 받느냐에 따라 총 세액이 달라집니다. 그 밖에 세대생략 할증과세(30%),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부동산·주식의 시가 평가는 이 계산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간이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세액은 과거 증여 합산·재산 평가·각종 특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적용 공제액과 세율의 출처는 요율 근거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증여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서 1억원을 받으면 공제 5,000만원을 뺀 5,000만원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10%를 적용한 500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면 3%를 공제받아 485만원을 냅니다.
Q. 증여재산공제는 관계마다 얼마인가요?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 성인은 5,000만원, 직계존비속 미성년자는 2,000만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은 1,000만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이 공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쳐서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Q.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서 다시 계산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예: 아버지와 어머니)를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공제 한도도 10년간 한 번만 쓸 수 있으므로, 5년 전에 5,000만원을 받아 공제를 이미 썼다면 이번 증여에는 공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번 한 건만 계산하므로 과거 증여가 있으면 합산 금액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Q. 신고세액공제 3%는 자동으로 받나요?
아니요. 신고기한 안에 자진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이 기한을 넘기면 3% 공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계산기의 체크박스를 끄면 공제 없이 계산한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Q.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냅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받는 사람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자녀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과 두 명에게 5,000만원씩 나누는 것의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나눠주기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고 10년 합산 규정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
Q. 이 계산기로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대를 건너뛴 증여(조부모가 손자에게 주는 경우)의 30% 할증과세,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부동산·주식의 시가 평가, 분납·연부연납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액을 정하는 방법이 달라 실제 세액이 크게 바뀔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큰 증여라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