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고가주택 안분,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기보유 세율까지 반영해 총 부담세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7월 현행 소득세법 기준입니다.
양도 정보 입력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05-10 양도분부터 2주택은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 수를 셀 때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포함되고 중과에서 빠지는 주택도 여러 종류라, 입력값만으로는 정확히 판정할 수 없어 계산 대상에서 뺐습니다.
분양권·조합원입주권, 비사업용 토지,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환산 취득가액도 다루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충족 여부는 입력하신 값을 그대로 믿고 계산합니다.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개발자 도구 네트워크 탭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공제율이 최대 80%가 아니라 최대 30%(일반 표)로 줄어듭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1년에 한 번입니다.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도 팔았다면 이미 썼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예정신고)입니다.
상속·증여로 받은 부동산은 취득가액을 따로 정하는 규칙이 있어, 여기에 실제 매입가를 넣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05-10 양도분부터 2주택은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 수를 셀 때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포함되고 중과에서 빠지는 주택도 여러 종류라, 입력값만으로는 정확히 판정할 수 없어 계산 대상에서 뺐습니다.
분양권·조합원입주권, 비사업용 토지, 상속·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환산 취득가액도 다루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충족 여부는 입력하신 값을 그대로 믿고 계산합니다.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구한 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곱합니다. 여기에 산출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지방세법 제92조). 1세대 1주택이면 양도가액 1,200,000,000원까지는 비과세이고,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합니다(소득세법 제89조).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과세대상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일 때)
양도소득금액 = 과세대상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총 부담세액 = 산출세액 × 1.1
예시 — 10억원에 사서 10년 보유·10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20억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1,000,000,000원, 12억 초과분 안분율 40%를 적용한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400,000,000원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80%(320,000,000원)를 빼면 양도소득금액 80,000,000원,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 77,500,000원입니다. 세율 24%·누진공제 5,760,000원을 적용해 산출세액 12,840,000원, 지방소득세 1,284,000원을 더한 14,124,000원이 총 부담세액입니다.
주의 — 기본공제 250만원은 사람마다 1년에 한 번입니다(소득세법 제103조).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도 팔았다면 이미 썼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예정신고)이며, 상속·증여로 받은 부동산은 취득가액을 정하는 별도 규칙이 있어 실제 매입가를 넣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해야 시작되고, 어느 표를 쓰는지가 세액을 좌우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표2 (1세대 1주택 · 2년 이상 거주) — 보유 3년 12%에서 연 +4%포인트로 10년이면 40%, 거주 2년 8%에서 연 +4%포인트로 10년이면 40%. 둘을 합쳐 최대 80%.
- 표1 (그 밖의 경우) — 보유 3년 6%에서 연 +2%포인트로 15년 이상이면 최대 30%. 1세대 1주택이라도 거주 2년을 못 채우면 이 표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보유 2년 이상이면 6~45%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와 같은 표)을 쓰고, 단기 보유면 훨씬 높습니다. 주택·조합원입주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이고, 그 밖의 부동산은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 단기세율에는 누진공제가 없습니다. 보유 기간이 정확히 24개월이면 단기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거주 2년의 무게 — 위 예시와 모든 조건이 같은데 거주만 1년이면 표1(보유 10년 20%)이 적용되어 총 부담세액이 14,124,000원에서 111,166,000원으로 약 7.9배가 됩니다. 공제율이 줄면 과세표준이 커지고, 커진 과세표준이 더 높은 누진세율 구간(40%)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다주택 중과는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한시 배제가 연장 없이 종료되어 2026-05-10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가 부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주택 수 산정에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이 들어가고 중과 배제 주택도 여러 종류라 입력값만으로 판정할 수 없어, 해당 항목을 체크하면 계산을 멈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세대 1주택인데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가액 1,200,000,000원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89조).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면 12억원을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20억원에 팔았다면 (20억 − 12억) ÷ 20억 = 40%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또 보유 기간이 2년(24개월) 미만이거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어서 2년 거주 요건이 붙는데 이를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전액이 과세됩니다.
Q.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보유 3년 이상부터 받습니다. 1세대 1주택이면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표2가 적용되어 보유 3년 12%에서 해마다 4%포인트씩 올라 10년이면 40%, 거주 기간도 2년 8%에서 시작해 10년이면 40%가 되어 합쳐서 최대 80%까지 공제받습니다. 그 밖의 경우는 표1이 적용되어 보유 3년 6%에서 해마다 2%포인트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0%가 최대입니다. 보유 3년 미만이면 공제가 없습니다.
Q. 2년 거주를 채우지 못하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크게 늘어납니다. 20억원에 팔고 10억원에 산 1세대 1주택(보유 10년)을 예로 들면, 10년을 거주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적용되어 총 부담세액이 14,124,000원이지만, 거주가 2년에 못 미쳐 표1(보유 10년 20%)만 적용되면 111,166,000원이 됩니다. 공제율 차이가 과세표준을 키우고 누진세율 구간까지 밀어 올려 세액이 약 7.9배가 됩니다.
Q. 다주택자인데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한시 배제가 연장 없이 끝나 2026-05-10 양도분부터 2주택은 기본세율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그런데 주택 수를 셀 때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이 포함되고, 장기임대주택·상속주택·근무상 형편에 따른 주택 등 중과에서 빠지는 주택도 여러 종류라 입력값 몇 개만으로는 중과 대상인지 판정할 수 없습니다. 틀린 '중과 아님' 결과가 사용자에게 가장 큰 손해이기 때문에, 다주택 항목을 체크하면 계산을 멈추고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안내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세액은 개별 상황·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 분양권·조합원입주권, 비사업용 토지, 취득가액 환산, 비과세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