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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 완전정리

전월세 전환율의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와 '연 10%' 중 낮은 값입니다. 기준금리가 2.75%인 현재 상한은 4.75%입니다. 다만 이 상한은 계약 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새로 맺는 계약의 조건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일 2026-07-16 · 계산기와 같은 요율 데이터를 씁니다.

전월세 전환율이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면 그 1억원에 전환율을 곱해 1년치 월세를 구하고, 12로 나눠 매달 낼 금액을 정합니다.

월세 = (전세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 전환율 ÷ 12

예시로 확인해 봅니다. 전세 3억원을 보증금 1억원 + 월세 조합으로 바꾼다면 전환 대상 금액은 2억원입니다. 법정 상한인 4.75%를 적용하면 월세는 2억원 × 4.75% ÷ 12 = 791,667입니다. 만약 시세대로 6%가 적용된다면 1,000,000원으로, 매달 208,333원 차이가 납니다. 전환율 1%p가 월세로 얼마나 옮겨지는지 체감하기 좋은 대목입니다.

법정 상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준금리 + 2%p’와 ‘연 10%’ 중 낮은 값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이 이렇게 정하고 있어, 기준금리가 오르면 상한도 함께 오르고 기준금리가 아주 높아져도 10%를 넘지는 않습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 min(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10%) = min(2.75% + 2%p, 10%) = 4.75%

현재 기준금리는 2.75%(2026-07-16 적용)이므로 상한은 4.75%입니다.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며, 결정이 바뀌면 이 사이트의 요율 데이터도 갱신됩니다. 계약 시점의 기준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법정 전환율은 ‘계약 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국면을 규율하는 규정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새로 맺는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월세 조합 자체를 이 조항이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규 계약의 시세 전환율이 법정 상한보다 높은 경우가 흔합니다. 둘째, 주택이 아닌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따로 적용돼 기준이 다릅니다. 셋째, 상한을 넘는 전환이 문제가 되면 결국 개별 사안 판단이 필요하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계약 전에 조정·상담 창구를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 방향, 즉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계산도 같은 식을 뒤집으면 됩니다. 월세 × 12 ÷ 전환율이 보증금 환산액입니다. 양방향 계산과 상한 초과 경고는 전월세 전환 계산기가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법정 전환율 상한은 몇 퍼센트인가요?

기준금리가 2.75%이므로 '기준금리 + 2%p'는 4.75%이고, 이는 10%보다 낮으므로 상한은 4.75%입니다.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바뀌므로 상한도 함께 움직입니다.

Q. 집주인이 상한보다 높은 전환율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 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다툼이 생기면 결국 개별 사안 판단이 필요하므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이나 법률 상담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새로 계약할 때도 이 상한이 적용되나요?

새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월세 조합 자체를 이 규정이 직접 정하지는 않습니다. 법정 전환율은 기존 계약의 조건을 바꾸는 국면(전세→월세 전환)을 규율합니다. 새 계약에서는 시세 전환율이 법정 상한보다 높게 형성되는 일이 흔합니다.

Q. 시세 전환율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나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을 볼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과 시세는 다른 개념이므로, 협상에서는 두 숫자를 모두 근거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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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본문의 요율·상수는 요율 근거 페이지의 데이터와 같은 파일에서 렌더됩니다 — 두 곳의 숫자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참고용 설명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정 전환율의 적용 여부는 계약의 성격(갱신·신규·합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기준금리 변동 시 상한도 함께 바뀝니다. 분쟁이 있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