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양방향 환산합니다. 법정 상한 4.75%(기준금리 2.75% + 2%p)을 기본값으로 적용하고, 넘으면 바로 알려드립니다.
전환 조건 입력
현재(또는 전환 전) 전세 계약의 보증금
월세로 돌린 뒤 남겨둘 보증금 — 0원이면 전액 월세 전환
기본값은 법정 상한 4.75% = 기준금리 2.75% + 2%p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개발자 도구 네트워크 탭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월세
법정 상한 이내 · 상한 4.75%- 전환 대상 금액
- 200,000,000원
- 적용 전환율
- 연 4.75%
- 법정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7의2
- 연 4.75%
- 전세보증금(입력)
- 300,000,000원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월세가 얼마가 되나요?
월세로 돌리는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한 뒤 12로 나누면 매달 낼 월세가 나옵니다. 전환율은 계약 당사자가 정하지만, 기존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법정 상한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그 상한은 연 4.75%입니다.
월세 = (전세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 전환율 ÷ 12
전세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역방향)
예시 — 전세보증금 3억원짜리 집을 보증금 1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린다고 해보겠습니다. 전환 대상 금액은 200,000,000원이고, 상한 전환율 4.75%를 적용하면 연 9,500,004원, 즉 월 791,667원이 됩니다. 전세 2억원을 보증금 5,000만원으로 낮추는 경우라면 전환 대상 150,000,000원에 대해 월 593,750원입니다. 거꾸로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93,750원인 매물을 전세로 환산하면 200,000,000원짜리 전세와 같은 조건이라는 뜻이 됩니다.
주의 — 전환율은 낮을수록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같은 보증금이 더 적은 월세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또 이 계산은 주택을 기준으로 하며,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관리비·중개보수·대출이자까지 함께 따져야 전세와 월세의 실질 부담을 제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 상한은 왜 4.75%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가 두 가지 기준 중 낮은 쪽을 상한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 10%(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입니다. 지금은 기준금리가 2.75%이므로 두 번째 기준인 2.75% + 2%p = 4.75%가 상한이 됩니다.
- 기준금리 2.75% — 2026-07-16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반영. 금리가 오르면 상한도 따라 오릅니다.
- 절대 상한 10% — 기준금리가 8%를 넘어서면 이쪽이 낮아져 상한으로 작동합니다.
- 적용 국면 — 기존 계약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처음부터 월세로 맺는 신규 계약의 임대료 자체를 규제하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이 계산기는 상한을 코드에 박아두지 않고 요율 데이터 파일의 기준금리 값에서 매번 계산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바꾸면 데이터만 갱신해도 화면의 기본 전환율과 경고 기준이 함께 움직입니다. 입력한 전환율이 상한을 넘으면 결과 카드에 경고 배지가 뜨지만, 숫자를 임의로 깎지 않고 입력값 그대로 계산해 보여줍니다. 실제 제시받은 조건이 얼마나 무리한지 그대로 확인하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 전환율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전환할 보증금에 이 비율을 곱하면 1년치 월세가 나오고, 이를 12로 나누면 매달 낼 월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이 4.75%라면 보증금 1억원은 연 475만원, 월 약 39만 5,833원의 월세로 환산됩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이 더 비싼 월세로 바뀌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합니다.
Q. 법정 상한을 넘는 월세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산정률이 상한을 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 적용 여부는 계약 형태와 전환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계약서와 전환 전후 조건을 정리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Q. 새로 계약할 때도 이 상한이 적용되나요?
이 조항은 기존 계약의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규율합니다. 처음부터 월세 조건으로 맺는 완전한 신규 계약의 임대료 자체를 규제하는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계산기의 결과는 신규 계약에서도 조건이 시세에 비해 합리적인지 가늠하는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Q.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나요?
네. 법정 상한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와 '연 10%' 중 낮은 값이라 기준금리가 오르면 상한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 계산기는 기준금리를 요율 데이터 파일에서 읽어 상한을 다시 계산하므로,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이 반영되면 화면의 기본 전환율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Q. 실제 시장 전환율과 법정 상한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법정 상한은 넘을 수 없는 한도이고, 실제 거래에서 쓰이는 전환율은 지역·주택유형·시장 상황에 따라 상한보다 높거나 낮게 형성됩니다. 지역별 실거래 기반 전월세전환율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이 매월 공표하므로, 계약 전에 해당 지역 수치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Q. 월세를 전세로 바꿔 비교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위 계산기의 '월세 → 전세' 방향을 선택하면 월세 × 12 ÷ 전환율로 보증금 상당액을 역산해, 지금 조건이 전세로 치면 얼마짜리인지 보여줍니다. 전세 매물과 월세 매물을 같은 잣대로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다만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별도 기준이 적용되므로 이 계산기(주택 기준)와는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개별 상황·법령 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 상한의 적용 여부와 범위는 계약 형태·전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적용한 기준금리와 출처는 요율 근거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