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수연은 2018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9월 30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퇴사한다.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은 10월 1일이므로 재직 기간은 8년 6개월 29일, 총 3,135일이다. 1년 이상 재직했고 주 40시간 근무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퇴직금 산식의 핵심은 1일 평균임금이다. 퇴직일 직전 3개월 임금총액 12,000,000원에 연간 상여금 4,000,000원의 3/12(=1,000,000원)를 더하고, 그 기간의 총일수 92일로 나눈다. 1일 평균임금은 약 141,304원이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수연의 재직일수 3,135일을 대입하면 예상 퇴직금은 36,410,065원이다.
이 금액은 세전이다.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빠지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퇴직금 수령 방법도 중요하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넣으면 퇴직소득세를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까지 미룰 수 있다.
2. 남은 연차수당
퇴사할 때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된다. 근속 8년이면 연 단위 연차는 18일이다. 기본 15일에서 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난다. 수연은 8년차이므로 15 + 3 = 18일이다.
퇴사 정산에서는 1년 미만 기간의 월 단위 연차 11일(1개월 개근당 1일, 최대 11일)까지 합산한다. 총 발생 연차는 29일이다.
수연은 올해 10일을 이미 사용했으니 미사용 연차는 19일이다.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4,000,000원을 209시간(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에 8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153,104원이다. 미사용 19일 x 153,104원 = 2,908,976원이 연차수당이다.
3.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수연은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다고 가정한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을 때 받을 수 있다.
만 35세, 고용보험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약 8개월)이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50세 이상) 급여일수가 늘어난다.
1일 구직급여는 기초일액(1일 평균임금)의 60%다. 수연의 1일 평균임금 141,304원의 60%는 84,782원이지만, 1일 상한 68,100원에 걸려 68,100원이 적용된다. 월급이 높은 사람은 대부분 이 상한에 걸린다.
68,100원 x 240일 = 총 예상 수령액 16,344,000원이다. 이 금액은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4주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 인정을 받으면 해당 기간분이 입금된다. 구직활동 증빙이 필요하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임금 체불, 사업장 이전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도 수급할 수 있다. 이 계산기는 예상 금액만 보여주고 수급 자격 판정은 하지 않는다.
4. 퇴사해도 연말정산은 해야 한다
수연의 총급여 48,000,000원, 기납부 소득세 3,300,000원이다. 연금계좌 300만원, 월세 600만원, 의료비 200만원을 공제에 넣으면 결정세액은 1,678,500원이다.
이미 낸 세금 3,300,000원에서 결정세액을 빼면 환급액은 1,621,500원이다. 중도 퇴사자는 퇴직 시 회사에서 간이 연말정산을 해 주지만, 공제를 빠뜨렸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정정할 수 있다.
정리: 수연의 퇴사 정산
- 퇴직금 (세전) 36,410,065원
- 미사용 연차수당 19일분 2,908,976원
- 실업급여 예상 총액 16,344,000원 (240일)
- 연말정산 환급 1,621,500원
이 시나리오의 인물과 상황은 가상 예시입니다. 모든 숫자는 머니플(Moneyple) 계산 엔진이 직접 산출한 값이며, 외부 출처 숫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퇴직금·실업급여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