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급여
지호 부부에게 첫 아이가 태어났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쓰려고 한다. 월 통상임금이 3,500,000원이라면 12개월 동안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2026년부터 육아휴직급여가 대폭 개편되어 금액이 크게 올랐다. 사후지급금도 폐지되어 매월 전액 지급된다.
2026년 개편된 육아휴직급여는 구간별로 상한이 다르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상한 2,500,000원, 4~6개월은 상한 2,000,000원,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 80%에 상한 1,600,000원이다. 하한은 전 구간 700,000원이다.
통상임금 3,500,000원은 모든 구간의 상한을 넘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금액은 상한 그대로다 — 1~3개월 월 2,500,000원, 4~6개월 월 2,000,000원, 7~12개월 월 1,600,000원이다.12개월 합계 23,100,000원이다.
상한이 없었다면 37,800,000원을 받았을 것이니 상한 때문에 14,700,000원이 줄었다. 사후지급금은 2025년부터 폐지되어 매월 전액 지급된다.
2.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것
지호의 총급여는 50,000,000원이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본인 1명만 인적공제를 받으므로 결정세액이 3,387,500원이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변화가 크다. 부양가족이 3명(본인·배우자·자녀)으로 늘어 인적공제가 3배가 되고,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 250,000원이 추가된다(첫 아이 기준). 출산·입양 시에는 별도의 출산세액공제도 있다.
거기에 IRP나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넣으면 세액공제 600,000원이 더 붙는다. 이 모든 공제를 합치면 결정세액은 2,087,500원으로 줄어든다.
아이가 없을 때와 비교하면 결정세액이 1,300,000원 줄었다. 기납부세액 2,300,000원에서 결정세액을 빼면 212,500원을 환급받는다.
3. 아이 이름으로 적금을 시작하면
지호 부부는 매달 300,000원을 아이 명의 적금에 넣기로 했다. 연 3.5%, 36개월 만기, 단리 기준이면 세후 만기 수령액은 11,293,020원이다.
원금 10,800,000원에 세전 이자 582,750원이 붙고,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세후 이자는 493,020원이다.
3년이면 아이의 어린이집 비용이나 유치원 입학금에 보탬이 된다. 적금 금리는 가입 시점에 따라 달라지니 실제 금리를 적금 계산기에서 확인해 보자.
정리: 지호 부부의 첫해
- 육아휴직급여 12개월 23,100,000원
- 연말정산 세금 절감 1,300,000원 (인적공제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
- 적금 36개월 세후 만기 11,293,020원
이 시나리오의 인물과 상황은 가상 예시입니다. 모든 숫자는 머니플(Moneyple) 계산 엔진이 직접 산출한 값이며, 외부 출처 숫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급여·세금·이자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