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계산기

적금 계산기

예금 이자 계산기 겸용 — 금액·금리·기간만 넣으면 이자소득세 15.4%를 뗀 만기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단리·월복리, 비과세종합저축까지 그대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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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종류
% / 년

세전 기준 약정 금리를 넣으세요. 0~20% 범위만 계산합니다.

개월
이자 방식
과세 방식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개발자 도구 네트워크 탭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기 세후 수령액 · 12개월 후
10,296,100
원금 10,000,000원 + 세후이자 296,100
총 납입 원금
10,000,000
세전 이자
350,000
이자소득세 14%
49,000
지방소득세 1.4%
4,900
세후 이자
296,100
만기 수령액
10,296,100

이자소득세는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로 계산했습니다. 세액은 10원 미만을 절사하므로 은행이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과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적금 이자는 예금보다 적습니다. 매달 넣는 돈은 넣은 시점부터 만기까지만 이자가 붙기 때문입니다(첫 회차 12개월, 마지막 회차 1개월).

비과세종합저축은 원금 5,000만원까지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은 만기까지 혜택 유지). 한도를 넘는 원금의 이자는 일반과세됩니다.

우대금리·중도해지 이율·ISA 등 절세계좌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적금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적금은 매달 넣은 돈이 각각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를 받는 구조입니다. 12개월 적금이라면 첫 회차는 12개월, 둘째 회차는 11개월… 마지막 회차는 1개월치 이자만 붙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적금의 이자는 "월 납입액 × 연이율 × 6.5"에 해당합니다(1부터 12까지 더한 78개월을 12로 나눈 값). 정기예금은 반대로 처음 넣은 금액이 만기까지 통째로 이자를 받습니다.

정기예금 단리 — 세전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수 ÷ 12)
정기적금 단리 — 세전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n(n+1) ÷ 24
월복리 — 만기금액 = 원금 × (1 + 연이율÷12)개월수
세후이자 = 세전이자 − 이자소득세(14%) − 지방소득세(이자소득세의 10%)

예시 — 정기예금 1,000만원을 연 3.5%로 12개월 맡기면 세전이자는 350,000, 여기서 이자소득세 49,000원과 지방소득세 4,900원을 떼면 세후이자 296,100, 만기 수령액은 10,296,100원입니다. 같은 기간 매달 50만원씩 연 4.0% 적금에 넣으면 총 납입 6,000,000원에 세전이자 130,000, 세후이자 109,980원으로 만기 수령액은 6,109,980원이 됩니다. 적금 금리가 0.5%p 더 높은데도 이자가 적은 이유가 바로 예치 기간 차이입니다.

주의 — 계산의 출발점은 은행이 광고하는 세전 약정 금리입니다. 우대금리 조건(급여이체·카드실적·자동이체 등)을 채우지 못하면 기본금리만 적용되고,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 금리가 아니라 훨씬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그 조건을 판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수령액은 상품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에서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예·적금 이자에는 15.4%가 붙습니다.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와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1.4%(지방세법 제92조)를 합한 값입니다. 은행이 만기에 알아서 떼고 나머지를 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 분리과세 —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이면 이 15.4%로 과세가 끝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 2,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소득과 합산돼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 계산기는 다른 금융소득을 알 수 없어 경고만 띄웁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 원금 5,000만원까지 세금이 0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대상이 좁혀졌습니다.
  • 절사 규칙 — 이 계산기는 세전이자를 원 단위로, 세액을 10원 단위로 절사합니다. 은행 실지급액과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호금융(새마을금고·신협·농협 단위조합 등) 조합예탁금의 세금우대(농특세 1.4%)는 2026년 부터 준조합원 소득 기준에 따라 분리과세로 전환되는 과정이라 조건 분기가 복잡해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해당 상품을 쓰신다면 조합에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적금 이자는 왜 예금보다 적게 나오나요?

돈이 은행에 머무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기예금은 첫날 넣은 목돈 전체가 만기까지 계속 이자를 받지만, 정기적금은 매달 나눠 넣으므로 첫 회차만 12개월치 이자를 받고 마지막 회차는 1개월치 이자만 받습니다. 12개월 적금의 평균 예치 기간은 약 6.5개월이라, 같은 금리·같은 총액이라도 이자는 예금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적금 금리가 예금보다 높게 표시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Q. 이자소득세 15.4%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득세 14%(소득세법 제129조)에 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1.4%(지방세법 제92조)를 더해 15.4%가 됩니다. 두 세금은 각각 따로 계산해 떼며, 이 계산기는 세액을 10원 미만 절사(국고금관리법 제47조 취지)해 적용합니다. 은행 실무에서도 같은 방식이지만 절사 처리 시점이 달라 실제 지급액과 원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이 15.4%로 과세가 끝납니다(분리과세).

Q. 비과세종합저축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른 제도로 원금 5,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는 가입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등으로 좁혀졌으며(종전에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종전과 같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는 만기까지 혜택이 유지됩니다. 일몰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Q. 단리와 월복리는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기간이 짧으면 생각보다 작고, 길수록 벌어집니다. 예금 1,000만원을 연 3.0%로 12개월 맡기면 단리 이자는 300,000원, 월복리 이자는 304,159원으로 차이는 4,159원 정도입니다. 복리는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구조라 예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격차가 커지며, 3년·5년 단위로 가면 의미 있는 차이가 됩니다. 시중 정기예금은 대부분 단리이고 월복리는 일부 상품에만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상품 약관·우대금리 조건·중도해지 이율·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만기 지급액은 가입한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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