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 2026년 개편 기준
급여 항목만 넣으면 통상임금을 자동 산정해 휴직 개월별 지급액과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급여·휴직 정보 입력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2023다302838)로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어, 재직조건부·근무일수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연간 총액을 넣으면 12로 나눠 월 통상임금에 더합니다.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개발자 도구 네트워크 탭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 육아휴직급여
2026-01-01 개편 반영 · 근거| 개월 | 적용률 | 상한/하한 | 지급액 |
|---|---|---|---|
| 1개월차 | 100% | 상한 2,500,000 | 2,500,000원 |
| 2개월차 | 100% | 상한 2,500,000 | 2,500,000원 |
| 3개월차 | 100% | 상한 2,500,000 | 2,500,000원 |
| 4개월차 | 100% | 상한 2,000,000 | 2,000,000원 |
| 5개월차 | 100% | 상한 2,000,000 | 2,000,000원 |
| 6개월차 | 100% | 상한 2,000,000 | 2,000,000원 |
| 7개월차 | 80% | 상한 1,600,000 | 1,600,000원 |
| 8개월차 | 80% | 상한 1,600,000 | 1,600,000원 |
| 9개월차 | 80% | 상한 1,600,000 | 1,600,000원 |
| 10개월차 | 80% | 상한 1,600,000 | 1,600,000원 |
| 11개월차 | 80% | 상한 1,600,000 | 1,600,000원 |
| 12개월차 | 80% | 상한 1,600,000 | 1,600,000원 |
| 총 수령액 | 23,100,000원 | ||
기본급 2,800,000 + 고정수당 0 + 정기상여금 0 ÷ 12 = 2,800,000원
시간급 2,800,000 ÷ 209h = 13,397원 · 1일 통상임금 107,176원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기간별 지급률을 곱하고 상한·하한을 적용해 구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0,000원), 4~6개월도 100%(상한 2,000,000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0,000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아무리 낮아도 하한 700,000원은 보장되고, 최대 18개월(1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고용보험 안내, 2026-01-01 적용). 2025년 1월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어 휴직 중에 매월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공식 —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 정기상여금 ÷ 12)
월 지급액 = max(하한 700,000, min(월 통상임금 × 지급률, 구간 상한))
총 수령액 = 각 개월 지급액의 합
| 기간 | 지급률 | 상한 | 하한 |
|---|---|---|---|
| 1~3개월 | 100% | 2,500,000원 | 700,000원 |
| 4~6개월 | 100% | 2,000,000원 | 700,000원 |
| 7개월 ~ 18개월 | 80% | 1,600,000원 | 700,000원 |
예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사람이 12개월을 쉬면, 1~3개월은 300만원이 아니라 상한 250만원씩 750만원, 4~6개월은 상한 200만원씩 600만원, 7~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인 240만원이 상한 160만원에 걸려 960만원 — 합계 2,310만원입니다. 상한이 없었다면 3,240만원이므로 930만원이 상한 때문에 깎인 셈입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면 상한에 걸리지 않아 1~6개월은 150만원 그대로, 7개월부터는 80%인 120만원을 받아 18개월 총 2,340만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이 80만원인 경우 7개월차부터는 80%인 64만원이 계산되지만 하한 70만원이 적용되어 70만원을 받습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통상임금 300만원인 사람(12개월 2,310만원)과 150만원인 사람(18개월 2,340만원)의 총액이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상한이 촘촘해서 소득이 높을수록 대체율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으면 첫 3개월조차 100%를 받지 못하므로, 휴직 기간을 어떻게 배분할지 배우자와 함께 계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계산기는 1인 기준 일반 육아휴직급여만 계산하며 6+6 부모공동육아휴직 특례는 2026년 상한 구간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했습니다. 둘째, 통상임금은 회사가 산정한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회사가 예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별도 제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적용 상한·하한과 출처는 요율 근거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2026년 기준으로 1~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원)를 받습니다. 상한에 계속 걸리는 고소득자라면 18개월 전부를 쓸 때 250만원×3 + 200만원×3 + 160만원×12 = 3,270만원이 최대입니다. 통상임금이 낮아도 하한 70만원은 보장되므로, 최소 수령액은 70만원×기간입니다.
Q. 7개월째부터 급여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육아휴직급여는 초기 복귀 유인을 낮추고 초반 소득 감소를 덜어주기 위해 앞 기간에 두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주다가 7개월부터 80%로 낮아지고, 상한액도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내려갑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7개월차부터 160만원(80%)을 받게 되어 월 40만원이 줄어듭니다.
Q.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2024년 대법원 판결)
포함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을 폐기했습니다(2020다247190·2023다302838). 그전에는 '재직자에게만 지급' 또는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 지급'이라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빠졌지만, 이제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그런 조건이 붙어 있어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이 계산기는 연간 정기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눠 월 통상임금에 더합니다.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육아휴직급여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도 함께 올라갑니다.
Q. 사후지급금이 폐지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이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중에 매월 전액을 받습니다. 소득이 가장 필요한 휴직 기간에 100%를 받게 되어 체감 차이가 큽니다. 다만 복직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육아휴직 후 퇴사 계획이 있다면 회사 내규와 별도 지원금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수당 + (연간 정기상여금 ÷ 12)입니다. 여기서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구하고, 1일 통상임금은 시간급에 8시간을 곱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365÷7÷12를 곱해 나온 값(208.57)을 반올림한 것으로, 정부 고시 월 환산 기준입니다. 성과급처럼 지급 여부나 액수가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돈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6+6 부모공동육아휴직 특례는 왜 계산되지 않나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두 사람 모두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상한액도 월마다 올라가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2026년에 적용되는 월별 상한 구간이 자료마다 달라(1개월차 200만원과 250만원이 엇갈립니다) 확인된 수치만 쓴다는 원칙에 따라 이 계산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추정값으로 계산하면 틀린 답을 자신 있게 보여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