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 상속세
서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재산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하자.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 자녀는 서윤과 동생 둘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 상속인 개인이 얼마를 받는지가 아니라 남긴 재산 총액이 기준이다.
공제부터 따져 보자.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비교해 더 큰 쪽을 쓰는데,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하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원)를 추가로 받지만, 서윤의 경우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셔서 일괄공제만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10억 - 5억 = 500,000,000원이다.
세율 20%에 누진공제 10,000,000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90,000,000원이다. 기한 내 신고하면 3% 공제를 받아 납부세액은 87,300,000원이다. 상속재산의 8.7%가 세금으로 나간다.
2. 미리 물려받으면 — 증여세
상속 대신 아버지가 생전에 서윤에게 2억원을 증여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과세한다. 성인 직계비속은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이다. 공제 후 과세표준은 20,000만원 - 5,000만원 = 150,000,000원이다.
세율 20%에 누진공제 10,000,000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20,000,000원이다.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은 19,400,000원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표는 같다(10~50% 5구간). 그런데 결과가 다른 이유는 상속은 전체 재산에 과세하고, 증여는 건별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10억을 한 번에 상속하면 과세표준이 5억이지만, 2억씩 나눠 증여하면 건당 과세표준이 1.5억이라 낮은 세율 구간에 든다. 다만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는 합산과세되니 “쪼개기 증여”에는 한계가 있다.
3. 물려받은 집의 재산세
서윤이 공시가격 6억원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아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한다고 하자. 도시지역 소재라면 재산세를 계산해 봐야 한다.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4%이다. 과세표준은 600,000,000 x 44% = 264,000,000원이다.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므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 본세 348,000원, 도시지역분 369,600원, 지방교육세 69,600원을 합치면 연간 재산세는 787,200원이다. 7월에 393,600원, 9월에 393,600원으로 나뉜다.
정리: 서윤의 선택지
- 상속(10억 전체): 납부세액 87,300,000원 (실효세율 8.7%)
- 증여(2억 1건): 납부세액 19,400,000원
- 보유 시 재산세(공시 6억 · 1주택): 연 787,200원
이 시나리오의 인물과 상황은 가상 예시입니다. 모든 숫자는 머니플(Moneyple) 계산 엔진이 직접 산출한 값이며, 외부 출처 숫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공제·감면 등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