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계산기

부모님 집을 물려받는다면

서윤과 동생의 상속·증여 비교 — 가상 예시

1.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 상속세

서윤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며 남긴 재산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하자.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 자녀는 서윤과 동생 둘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한다 — 상속인 개인이 얼마를 받는지가 아니라 남긴 재산 총액이 기준이다.

공제부터 따져 보자.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비교해 더 큰 쪽을 쓰는데,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하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최대 30억원)를 추가로 받지만, 서윤의 경우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셔서 일괄공제만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10억 - 5억 = 500,000,000원이다.

세율 20%에 누진공제 10,000,000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90,000,000원이다. 기한 내 신고하면 3% 공제를 받아 납부세액은 87,300,000원이다. 상속재산의 8.7%가 세금으로 나간다.

상속세 납부세액
87,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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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리 물려받으면 — 증여세

상속 대신 아버지가 생전에 서윤에게 2억원을 증여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과세한다. 성인 직계비속은 10년간 5,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이다. 공제 후 과세표준은 20,000만원 - 5,000만원 = 150,000,000원이다.

세율 20%에 누진공제 10,000,000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20,000,000원이다.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면 납부세액은 19,400,000원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표는 같다(10~50% 5구간). 그런데 결과가 다른 이유는 상속은 전체 재산에 과세하고, 증여는 건별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10억을 한 번에 상속하면 과세표준이 5억이지만, 2억씩 나눠 증여하면 건당 과세표준이 1.5억이라 낮은 세율 구간에 든다. 다만 10년 내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는 합산과세되니 “쪼개기 증여”에는 한계가 있다.

증여세 납부세액 (2억 증여)
19,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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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려받은 집의 재산세

서윤이 공시가격 6억원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아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한다고 하자. 도시지역 소재라면 재산세를 계산해 봐야 한다.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44%이다. 과세표준은 600,000,000 x 44% = 264,000,000원이다.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므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재산세 본세 348,000원, 도시지역분 369,600원, 지방교육세 69,600원을 합치면 연간 재산세는 787,200원이다. 7월에 393,600원, 9월에 393,600원으로 나뉜다.

연간 재산세 총액
787,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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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서윤의 선택지

  • 상속(10억 전체): 납부세액 87,300,000원 (실효세율 8.7%)
  • 증여(2억 1건): 납부세액 19,400,000원
  • 보유 시 재산세(공시 6억 · 1주택): 연 787,200원

이 시나리오의 인물과 상황은 가상 예시입니다. 모든 숫자는 머니플(Moneyple) 계산 엔진이 직접 산출한 값이며, 외부 출처 숫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공제·감면 등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