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계산기

첫 월급 260만원, 통장에 찍힌 건 2,331,173원

지수의 4월 — 가상 예시

1. 첫 급여명세서

지수는 올해 4월에 첫 회사에 입사했다. 연봉 31,200,000원이라고 들었으니 한 달에2,600,000원쯤 받겠거니 싶었다. 그런데 25일, 통장에 찍힌 숫자는 2,331,173원이었다.

사라진 268,827원의 행방은 급여명세서에 있다. 국민연금 114,000원, 건강보험 86,280원, 장기요양보험 11,337원, 고용보험 21,600원이 4대보험이다. 여기에 소득세 32,380원과 지방소득세 3,230원이 더해져 총 공제 268,827원이 빠진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은 공제를 매기지 않는 돈이라 실수령액에 그대로 포함된다. “세금 때문에 월급이 깎인다”는 말은 이 명세서에서 3분의 1만 맞다 — 공제의 대부분은 4대보험이고, 그 돈은 아플 때·은퇴 후·실직했을 때 돌아온다.

2.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

동기가 “우리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된 거지?”라고 물었다. 월급제 직원에게 주휴수당은 급여에 녹아 있다 — 주 40시간 근무,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10,320원 기준 주휴수당은 주 82,560원(8시간분)이다.

지수의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높으니 주휴수당도 더 크다. 하지만 월급제에서는 주휴가 따로 표시되지 않고 총 지급액에 포함돼 있다.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시급제에서는 주휴수당 계산기로 확인해 볼 만하다.

최저임금 기준 주 주휴수당
82,560원
주휴수당 계산기로 확인 →

3. 남는 돈 50만원, 1년 뒤 얼마

지수는 생활비를 빼고 매달 50만원을 적금에 넣기로 했다. 연 3.5%, 12개월 만기, 단리 기준으로 세후 만기 수령액은 6,096,240원이다. 원금 6,000,000원에 세전 이자113,750원이 붙고,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세후 이자는 96,240원이다.

적금 이자는 원금 전부에 3.5%가 아니라 매달 불입하는 만큼씩 붙기 때문에 예금보다 이자가 적다. 그래도 월급을 쓰기 전에 빼서 넣는 “선저축” 습관의 시작으로는 적금만 한 것이 없다.

12개월 적금 세후 수령액
6,096,240원
적금·예금 계산기로 확인 →

정리: 지수의 4월

  • 연봉 31,200,000원 → 월 실수령 2,331,173원
  • 공제 268,827원 중 4대보험이 233,217원
  • 매월 50만원 적금 → 1년 뒤 세후 6,096,240원

이 시나리오의 인물과 상황은 가상 예시입니다. 모든 숫자는 머니플(Moneyple) 계산 엔진이 직접 산출한 값이며, 외부 출처 숫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급여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