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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첫해 5월 — 3.3%의 정체

하준의 첫 종합소득세 신고 — 가상 예시

1. 3.3%는 세금의 끝이 아니다

하준은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독립했다. 1년간 벌어들인 총수입은 40,000,000원이다. 그동안 거래처가 매달 대금에서 3.3%를 떼고 입금했다 —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원천징수다. 월급처럼 4대보험이 빠지지 않고 세금 3.3%만 떼니까 “세금이 적다”고 느꼈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잠정 선납이고, 이듬해 5월에 실제 세금과 맞춰 정산한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소득세 1,200,000원 + 지방소득세 120,000원 = 1,320,000원이다. 이것은 “우선 이만큼 걷어 놓겠다”는 선납이다.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실제 세금과 맞춰 보고 차액을 정산한다.

하준의 업종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이 64.1%라면 필요경비는 25,640,000원이고, 종합소득금액(총수입 - 필요경비)은 14,360,000원이다. 경비율은 업종마다 다르며, 실제 지출을 장부로 증빙하면 경비를 더 인정받을 수도 있다. 기본공제 1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2,860,000원이다.

과세표준에 세율 6%를 적용하면 산출세액 771,600원, 표준세액공제 70,000원을 빼면 결정세액 701,600원이다. 지방소득세 70,160원을 합쳐 총 부담세액은 771,760원이다.

이미 3.3%로 납부한 1,320,000원에서 총 부담세액을 빼면 548,240원을 환급받는다. 3.3%가 실제 세금보다 많았던 것이다.

종합소득세 환급 예상
548,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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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의 구조

하준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했다면, 용역 대금을 청구할 때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붙여야 한다. 디자인 용역 한 건의 공급가액이 5,000,000원이라면 부가세는 500,000원, 거래처가 내야 할 합계금액은 5,500,000원이다.

부가세는 하준의 수입이 아니다 — 거래처에서 받아 국가에 납부하는 돈이다. 프리랜서가 흔히 실수하는 것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수입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실제 수입은 공급가액(부가세를 빼기 전 금액)이다. 대신 하준이 업무를 위해 구매한 물품(노트북, 소프트웨어 등)의 부가세(매입세액)는 납부할 세금에서 빼 준다. 이것이 “매입세액공제”다. 사업용 지출의 세금계산서를 챙기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

용역 1건 부가가치세
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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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과세자라면 달라지는 것

연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하준의 매출 40,000,000원은 이 기준 이하다.

간이과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 전문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은 40%이니 납부세액은 40,000,000 x 40% x 10% = 1,600,000원이다. 매입세액공제 15,000원을 빼면 차감 납부세액은 1,585,000원이다.

그런데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하준의 40,000,000원은 4,800만원 미만이므로 간이과세자라면 부가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되므로 거래처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 기업 거래처가 많다면 일반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간이과세 납부세액
면제 (4,8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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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하준의 첫해 세금

  • 연 매출 40,000,000원, 경비율 64.1% → 과세표준 12,860,000원
  • 종합소득세 + 지방소득세 = 771,760원 → 3.3% 선납분과 정산하면 548,240원 환급
  • 간이과세자(4,800만원 미만)면 부가세 면제

이 시나리오의 인물과 상황은 가상 예시입니다. 모든 숫자는 머니플(Moneyple) 계산 엔진이 직접 산출한 값이며, 외부 출처 숫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금은 경비율·업종·공제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