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계산기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대출을 만기 전에 갚을 때 내는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날짜 세 개만 넣으면 잔존일수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대출·상환 정보 입력

은행·상품별로 다릅니다. 대출 약정서에 적힌 요율을 넣으세요 (기본값 1.2%)

%

대출 실행일

갚는 날

입력한 금액과 날짜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예상 중도상환수수료

기본 요율 근거
중도상환수수료
290,311
실효 수수료율 0.581% · 잔존 884일 / 1,827
대출 총기간시작일 ~ 만기일
1,827일
수수료 부과기간대출 전체 기간
1,827일
경과일수
943일
잔존일수48.4%
884일
적용 수수료율입력값
1.2%

은행에 따라 잔존일수를 세는 기준일(상환일 포함 여부)이 하루 다를 수 있고, 일부 상품은 고정 요율·최소 수수료를 둡니다. 정확한 금액은 거래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남은 기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이번에 갚는 원금에 약정 수수료율을 곱한 다음, 수수료를 매기는 기간 중 아직 남아 있는 날짜의 비율만큼만 물립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갚더라도 만기가 코앞이면 수수료가 거의 없고, 대출 직후에 갚으면 요율 전액을 물게 됩니다.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잔존일수 ÷ 수수료 부과기간 일수)

예시로 확인해 봅니다. 2024년 1월 1일에 3년 만기로 빌린 대출을 1년 뒤인 2025년 1월 1일에 5,000만원 갚는다고 하겠습니다. 수수료율은 1.2%입니다. 대출 총기간은 1,096일(2024년이 윤년이라 366일 + 365일 + 365일)이고, 이 중 366일이 지났으니 잔존일수는 730일입니다. 잔존비율은 730 ÷ 1,096 = 약 66.6%이므로 실효 수수료율은 1.2% × 66.6% = 약 0.799%가 되고, 수수료는 5,000만원 × 0.799% ≈ 399,635원입니다. 같은 대출을 2년 뒤에 갚으면 잔존일수가 365일로 줄어 수수료는 약 199,817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분모가 되는 ‘수수료 부과기간’이 은행마다 다릅니다. 만기까지 전 기간으로 보는 곳도 있지만, 실무에서는 대출 실행 후 3년까지만 수수료를 매기고 그 뒤로는 면제하는 상품이 많습니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같은 장기 대출에서는 이 차이가 수수료를 몇 배로 벌려 놓기 때문에, 계산기의 ‘3년 상한’ 옵션을 켜고 끄며 두 값을 모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수수료율 자체가 은행·상품별로 다릅니다.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에 따라 갈리므로 반드시 약정서 숫자를 넣으세요. 셋째, 잔존일수를 셀 때 상환일을 포함하는지 여부가 은행마다 하루 정도 다를 수 있어, 최종 금액은 거래 은행 안내와 대조해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 예외에서만 허용합니다. 만기일에 정상적으로 갚는 경우에도 물론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갚을까, 3년을 채울까”가 실전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지금 갚아서 아끼는 이자지금 내야 하는 수수료를 비교하면 됩니다. 남은 기간의 이자가 수수료보다 크면 갚는 쪽이 이득이고, 3년까지 몇 달 남지 않았다면 기다렸다가 갚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남은 이자를 어림잡을 때는 머니계산기 허브의 대출 계산기를 함께 쓰면 편합니다.

다만 이 계산기가 주는 값은 추정치입니다. 은행에 따라 최소 수수료 조항이 있거나, 해마다 일정 금액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 상품, 만기 전 일정 기간에만 요율이 바뀌는 상품도 있습니다. 대환대출·정책자금·중도금 대출처럼 별도 규정이 붙는 상품도 있으니, 큰 금액을 움직이기 전에는 반드시 거래 은행에서 확정 금액을 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보통 몇 %인가요?

은행과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 약정서에 적힌 요율이 정답이며, 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기본값으로 1.2%를 넣어두었을 뿐이므로, 반드시 본인 약정서의 요율로 바꿔서 계산하세요.

Q. 대출받은 지 3년이 지나면 정말 수수료가 없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 예외에서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은행이 3년이 지난 대출에는 수수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상품별 약정이 우선하므로 실제 면제 여부는 약정서와 은행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원금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가 붙나요?

네. 일부 상환도 중도상환이므로 갚는 원금에 대해 수수료가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대출 잔액'이 아니라 '이번에 갚을 원금'을 입력받습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 해마다 일정 금액까지는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 상품도 있으니 약정 내용을 확인하세요.

Q. 잔존일수는 어떻게 세나요?

달력 기준 날짜 차이로 셉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는 1,096일인데, 2024년이 윤년이라 2월이 29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윤년을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은행에 따라 상환일을 잔존일수에 포함할지가 하루 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Q. 계산 결과가 은행이 알려준 금액과 다릅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수수료 부과기간입니다. 많은 은행이 만기까지가 아니라 대출 실행 후 3년까지만 수수료를 매기는데, 이 경우 '수수료 부과기간 3년 상한 적용'을 켜야 은행 계산과 맞습니다. 그 밖에 고정 요율 상품, 최소 수수료 조항, 상환일 산입 기준 차이도 금액을 바꿉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산식으로 계산한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약정서의 요율·부과기간·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정 금액은 거래 은행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기본 수수료율 1.2%의 출처는 요율 근거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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