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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해외주식이나 국내 대주주의 양도차익을 입력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바로 계산합니다.

양도 정보 입력

과세 구분
원

매도가 - 매수가 - 필요경비(수수료 등)를 뺀 순 양도차익을 입력하세요.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결과

납부할 양도소득세
0원
세후 순이익 0원
양도차익
0원
기본공제
-0원
과세표준
0원
소득세
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0원
총 세액
0원
세후 순이익
0원

stock-tax.overseasNotice

국내 대주주의 경우 과세표준 300,000,000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과세표준 = max(0, 양도차익 - 250만원)
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지방소득세 = 소득세 x 10%
총 세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해외주식: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국내 대주주(3억 이하):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국내 대주주(3억 초과분): 27.5%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 국내 소액주주: 비과세

예시 -- 해외주식 양도차익 1,000만원이면 과세표준 7,500,000원, 소득세 1,500,000원 + 지방소득세 150,000원 = 총 세액 1,650,000원(실효세율 16.50%).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을 합산해 이듬해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증권사가 대행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납세 의무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적용합니다.

Q. 국내 소액주주도 양도세를 내나요?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소액주주(대주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입니다.

Q. 기본공제 250만원은 종목별인가요?

아닙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해외주식 전체를 합산한 연간 양도차익에서 1회만 공제됩니다. 개별 종목에서 이익과 손실이 섞여 있으면 먼저 통산(합산)한 뒤 공제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양도차익 통산, 필요경비 산정, 대주주 판정 등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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