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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해외주식이나 국내 대주주의 양도차익을 입력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해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바로 계산합니다.

양도 정보 입력

과세 구분

매도가 - 매수가 - 필요경비(수수료 등)를 뺀 순 양도차익을 입력하세요.

입력한 금액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결과

납부할 양도소득세
0
세후 순이익 0
양도차익
0
기본공제
-0
과세표준
0
소득세
0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0
총 세액
0
세후 순이익
0

해외주식은 매년 1월 1일~12월 31일 양도분을 합산해 이듬해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기본공제 2,500,000원은 연간 1회만 적용됩니다.

국내 대주주의 경우 과세표준 300,000,000원을 기준으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부과됩니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합니다.

과세표준 = max(0, 양도차익 - 250만원)
소득세 = 과세표준 x 세율
지방소득세 = 소득세 x 10%
총 세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해외주식: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국내 대주주(3억 이하): 22%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국내 대주주(3억 초과분): 27.5%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 국내 소액주주: 비과세

예시 -- 해외주식 양도차익 1,000만원이면 과세표준 7,500,000원, 소득세 1,500,000원 + 지방소득세 150,000원 = 총 세액 1,650,000(실효세율 16.50%).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을 합산해 이듬해 5월 1일~31일에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증권사가 대행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납세 의무는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적용합니다.

Q. 국내 소액주주도 양도세를 내나요?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소액주주(대주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지분율 1% 이상 또는 보유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입니다.

Q. 기본공제 250만원은 종목별인가요?

아닙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해외주식 전체를 합산한 연간 양도차익에서 1회만 공제됩니다. 개별 종목에서 이익과 손실이 섞여 있으면 먼저 통산(합산)한 뒤 공제합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양도차익 통산, 필요경비 산정, 대주주 판정 등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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